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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불완전 합의', 버림받은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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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불완전 합의', 버림받은 유족들

국회 파행에 부담 느낀 여야, '+a' 없이 '개문발차'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본 골격에 합의를 이뤘다. 30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종일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이날 오후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이 요구해 온 특별법안과는 거리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의 새 합의안은 지난 8월 19일에 마련했던 '2차 합의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8.19 합의안'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들 가운데 여당 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 하에 선정하는 것이 골자다.

'8.19 합의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새누리당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30일 합의안은 이에 더해 특검추천위원회가 추천할 특검후보군 4명을 양당의 합의로 추천키로 한다는 대목이 추가됐다. 당초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야+유가족' 합의로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특검후보군 선정에 '유족이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남겼으나, 새누리당이 입법 과정에 '유가족 배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가족들과 야당의 주장이 합의문에서 배제되거나 불완전하게 포함된 반면, 새누리당의 주장은 대부분 분명하게 명시됐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은 10원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종용해 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 등을 세월호특별법과 패키지로 협상해 온 새누리당의 주장이 반영된 셈이다.

국정감사 등 국회 정상화 일정에도 합의함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를 시작으로 장기간의 국회 공전 상태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히 국회 파행에 부담을 느껴온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미완의 합의'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마감한 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여여의 합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은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수사와 조사의 독립성, 충분한 수사기간 보장,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의 유기적 연계성이다.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일부 유가족들은 "현재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2차 합의안과 비슷하다.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장 하나 붙었을 뿐이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양당 합의사항 (전문)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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