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을 금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라는 점이 야당과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분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 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심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이 비판한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돼 3일 안전행정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하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 이상 동일한 시위를 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발의자인 심 의원을 포함해 강기윤, 김동완, 박인숙, 신경림, 유기준, 윤재옥, 이만우, 이완영, 최봉홍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7월 14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장소는 광화문 광장으로, 광화문 비각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다. 비각 안에는 사적 171호인 고종 40주년 즉위 기념비(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가 있다. 단 심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전인 올해 1월에 완성해 공동발의요청서를 돌렸다"며 "특정 세력(세월호 유가족 지칭)을 겨냥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국가 중요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이다. 이런 장소에서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국가 중요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이다. 이런 장소에서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덕수궁(사적 124호) 대한문 앞에서는 지난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였으나 중구청이 분향소와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해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문 앞은 물론, 경복궁(사적 117호) 후문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청와대 앞,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약 100미터 떨어져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 등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봉쇄된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경우도 서편 절반가량이 덕수궁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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