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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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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새누리

"제 식구 감싸기 없다"더니…

이른바 '철피아(철도 마피아)'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 천명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 무색해진 모양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73표 대 반대 118표로 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23명, 기권 8표, 무효 24표였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송 의원이 이날 당 공식 회의인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자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결을 호소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멱혀든 셈이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왼쪽)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의석을 떠나고 있다. 송 의원 앞쪽은 표결 결과에 개탄하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 ⓒ연합뉴스
송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요청해 "결코 저는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송 의원이 철도 부품제작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납품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았다는 것(형법상 알선수뢰)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송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 진술과 물적·인적 증거가 송 의원의 범죄를 뒷받침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도 없어졌다"(김무성 대표)라며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으나 결과는 사뭇 달랐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은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도 본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말 뜻밖이다"라며 "겉으로는 특권 철폐를 이야기하며 돌아서서는 방탄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이어 2번째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상 2012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2013년)의 경우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해당 의원이 구속됐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다른 안건도 일부 처리했다. 이후 정기국회 일정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불투명한 상태다. 권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242명의 의원이 참여, 찬성 233표 대 반대 5표(기권 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권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일 열렸고, 인사청문특위는 같은달 28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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