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합의안대로 하면 '세월호 특검' 누가 될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합의안대로 하면 '세월호 특검' 누가 될까?

유족들 '특검 추천권' 합의에 반발하는 까닭

세월호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관련기사 보기)대로 처리될 경우, 특별검사에는 어떤 인물이 임명될 수 있을까?

우선 세월호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자체가 19일 오후 현재 상황에서는 '가정'이다. 형식적으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을 추인하는 절차가 남았다. 내용적으로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만약 유가족들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유가족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특히 야당 의원총회에서의 추인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유족들이 동의하면 되겠지만, 동의하겠나?"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정리된 입장을 내기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반대한다. 받을 수 없다"고 했다. 40일 가까이 단식 중인 유족 김영오 씨도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보기)

이처럼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여야의 입장에서 '난관'인 까닭은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돼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유가족 측의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재합의한 안대로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경우는 이와 크게 어긋나 있다.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먼저 이 법에 따라 17인으로 이뤄지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진상조사위 구성비) 5:5:4:3은 유효하다.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 3명이 참여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5:5:4:3이란, 17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5명씩의 위원을,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4명을,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진상조사위에서 진상 조사를 수행한 후,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증인출석 요구가 거부될 때 특검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진상조사위가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특검추천위는 총 7명으로,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이, 사법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조계를 대표해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외의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는 것.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르면, 이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문제는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한 여당 측 위원이라 해도 정부나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설명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 몫의 특검 추천권 확보의 의미를 강조하며 "중립적 인사로 하는 선에서 양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특검추천위에 사실상 정부·여당 측 위원이 3명이 되고, 야당·유가족 측은 2명이 된다. 유가족들과 긴밀히 결합해온 대한변협을 야당 측으로 분류한다 해도, 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관이라는 평을 받는 인물이다. 사실상 4:3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특검추천위가 올린 2명의 특검 후보 가운데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해 임명하는 선택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결국 박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은 야당과 유가족들이 지지하는 1명과 여당 입장이거나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인사 1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난 7일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