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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이긴 朴 정부, 의료 민영화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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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이긴 朴 정부, 의료 민영화 빗장 푼다

영리병원 유치, 줄기세포 등 안전 기준 대폭 완화

7.30 재보선 승리에 힘입은 정부가 영리병원 유치 등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이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영리병원 유치,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외국 민영보험사와 병원 간 직불계약 허용, 종합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유치 가속

먼저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는 중국계 자본인 주식회사 차이나스템셀(CSC)이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응급의료체계 미비,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반려된 바 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영리)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나, 아직 유치 사례가 전무"하다며 오는 9월 내로 주식회사 CSC의 영리병원 승인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중국계 영리병원, '불법 시술' 우려로 승인 보류)

영리병원 유치가 쉬워지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 및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구성' 등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산하에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술 개발은 '산학 협력단'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나, 정부는 의과대학이 주도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자본과 연계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영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이 배당받는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과 궤를 같이한다.

ⓒ프레시안(김윤나영)

민영 보험사-병원 간 직불계약…가격 교란 우려

건강보험제도와 직결되는 조치로는 '외국 민영 보험사와 병원 간 직불 계약', 국내 및 국외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이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국내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한다. 민영 보험사가 직·간접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 의료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대상이 외국인 환자일지라도 의료법상 민영 보험사는 환자를 유치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오는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 광고를 허용하고, 국내·외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민영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두고 병원과 가격 협상을 벌이는 일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유치 대상이 외국인 환자에서 국내 환자까지 확대 적용되면,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병원 간의 직접 계약은 미국식 보험병원복합기업 모델"이라고 우려한다. 처음에는 외국인 환자를 명목으로 도입하지만, 국내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민영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 가격 협상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결과는 의료비 교란이었다.

줄기세포 등 임상시험 기준 대폭 완화…안전성 우려

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등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검사 기준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환자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먼저 정부는 상업 임상시험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에 식약처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다른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연구를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연구를 허용키로 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치료제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아도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해진다.

그밖에도 정부는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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