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주장한 28일자 <문화일보> 1면 하단 광고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광고에 대해 당 지도부와 대변인들이 일제히 나서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오전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서울시선관위 조사과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며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문화일보> 광고는 '우리 국민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라는 내용이다. 이미 여야 협상 과정에서 폐기된 '의사자 지정' 등이 현재 야당의 주장인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고, 유가족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실질적 수사·조사권을 보장하자는 부분을 "유가족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요구"라고 왜곡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과 SNS 등에서 떠도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왜곡된 비난글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이같은 유언비어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박영선 "인간 도리를 저버리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 수사의뢰해야"
새정치연합은 격분한 모습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 석간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수사의뢰를 해야할 사항"이라며 "이 광고는 새누리당이 날조한 대외비 문서(☞관련기사 보기) 내용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광고의 주체가 없다. 왜 떳떳하면 광고의 주체를 넣지 못하는 건가"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유족들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으로 매도한 것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악의적·계획적인 세월호특별법 흑색선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면서 "7.30 재보궐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문화일보>는 출처불명의 광고를 싣게 된 과정에 대해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언론의 소명을 다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어제(28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허위사실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조치했다"며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온라인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가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며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흑색선전과 거짓선전으로 유가족들과 국민이 상처를 받고 있다. 이는 국민분열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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