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른바 '의료 영리화' 정책이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가 국민과 국익, 국가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 질문하자 "산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병원급 의료법인들이 지나친 규제로 사업 확대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서 (부대사업과 자본 조달을 제한한 규제들이)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런 규제를 풀어서 발전시키고,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의료 수가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의료 영리화·민영화 반대 서명이 100만 가까이 되고,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하는데도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문 장관은 "정부 방침은 정치적인 성향을 띠지 않는다"며 "의료는 비영리 원칙을 고수하기에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피해갔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질의에 "차상위보다 기초수급자가 더 큰 혜택 받아"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형표 장관은 "기초연금보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 원 늘어도,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그만큼 깎여서 소득 증가가 하나도 없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총 혜택 범위는 기초생활 대상자보다 작다"며 "기초생활보장자들은 (차상위 계층)보다 훨씬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의 혜택을 줄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 기초연금보다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범위를 확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옳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복지 정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문 장관은 "제도의 후퇴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공약 파기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정이라고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 '의료 영리화' 비판
한편,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문 장관을 질타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영리 자법인은 주식회사라서 복지부가 주식 지분 변동 사항을 통제할 수 없다"며 "만약 자법인 출범 후 2~3년 뒤에 모병원이 제1주주 자격, 다시 말해 경영권을 상실하면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고, (정부 정책이) 병원 비영리 원칙에 반한다"며 "복지부가 밀어붙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가 하는 어떤 일에도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최초로 허용한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점을 들어 문 장관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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