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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00만 원 안대희, 총리 지명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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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00만 원 안대희, 총리 지명 철회돼야"

'청빈' 이미지 타격…"안대희는 '관피아'"

'일당 1000만 원'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대희 후보자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부천시 송내 북부역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 같지 않다"며 "5달 동안 16억 원, 하루에 1000만 원 씩 벌었다는 사람을 새 국무총리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분노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전관예우도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요, 공직사회의 암 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박 대통령은 안대희 후보자의 총리 지명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대희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말부터 5개월동안 16억 원을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일당이 1000만 원이나 되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청빈 검사' 안대희, 5개월만에 16억 수입 논란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감독위)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 수임과 관련해)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수임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감독위 초대 위원장을 맡은 시기는 지난해 11월 18일이다. 감독위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각종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다룬다.

안 후보자는 감독위원장을 맡은지 보름 만인 지난해 12월 3일, 나이스홀딩스가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3억30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나이스홀딩스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부터 이 소송을 맡아 변론해왔던 안 후보자는 1심에서 승소한 후에 감독위원장을 맡게 됐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까지 이 사건을 수임한 셈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대기업을 변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안 후보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행태와 다를 게 없다는 것.

최 위원장은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전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됐다가, 대검 차장검사로 퇴임한지 7개월 동안 7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의 최적임자로서 안 후보자를 천거했지만 안 후보자가 관피아 유착을 척결할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안대희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는 과정의 배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김 실장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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