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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무원 비위 파문에 靑 '뒷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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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무원 비위 파문에 靑 '뒷북 조치'

김기춘 실장 "해당 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 없이 원 소속 부처로 돌아간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는 뒤늦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소속 부처에 요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김기춘 실장은 어제 원대 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 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으로 청와대 소속 비서관들의 비위에 대해서 사안의 대소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해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에겐 가을 서리처럼 대하라)의 마음으로 청와대 기강을 바로 세워야 각 부처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앞으로 비위 사실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인서를 받고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게 하라"면서 "작은 인정이 조직의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속속 드러나 여론의 비판이 일자 이를 의식한 '뒷북 조치'라는 평가다. 앞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5명 외에도 청와대 비서실 직원 5명이 징계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이날 <세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A행정관은 친북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발돼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B 행정관은 국가정보원 근무 시절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원대 복귀했다. 

홍보수석실 4급 행정관 C 씨는 지난해 5월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이 적발돼 방송통신위로 복귀했다. C 씨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에 방통위 출신인 특정 인사가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방송사업자(SO)들에게 청탁을 넣었던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났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실 8급 직원 D 씨는 작년 초부터 한 남성과 교제하면서 과도한 선물과 매달 생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근 원복했다. 그는 최저 4000만 원대의 독일 브랜드 승용차, 1000여 만 원 상당의 목걸이, 지갑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민정수석실 E 행정관은 지난해 5월 간통 협의로 피소돼 대검찰청으로 원대복귀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와대에서 퇴출된 직원은 확인된 사례만 1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청와대 근무 전의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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