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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억 손배엔 '신속 판결',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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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억 손배엔 '신속 판결',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은?

3년 2개월째 '제자리'…"법원의 늑장 판결과 검찰의 범죄 방조"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3년 2개월째 결론 내지 않고 있는 반면, 사측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신속히 판결해 반발이 일고 있다. 

22일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조속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총 두 건이다. 지난 2010년 11월, 울산‧아산‧전주공장 노동자 1600여 명이 "현대차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서 아산공장 소속 노동자 7명이 2005년 소송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지만 결론 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아산 공장 7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은지난 2010년, 의장‧차체‧엔진뿐 아니라 엔진서브(보조)공정까지 '불법파견'이라고 확인했으나 해당 소송은 그 이후, 무려 3년 2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6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1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에서 1309명에 대한 선고심을 진행하고, 24일엔 같은 법원 민사 42부(부장판사 이건배)가 297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선고 기일을 또 다시 미루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내 127개 모든 사내하청 업체와 9234개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으며 대법원은 2010년 7월 22일 불법파견을 확정판결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결의 근거인 옛 파견법(2007년 개정 이전 파견법)의 '고용 의제' 조항(2년 이상 일한 파견 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법원과 함께 검찰 또한 재벌 '봐주기'에 급급하단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확인한 2010년 7월, 금속노조가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대검찰청 공안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기소 여부를 연말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감감무소식이다. 

노동자들의 제기한 소송은 지지부진한 반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6건과 검찰의 파업 및 투쟁 참가자 기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해 열린 희망버스 등의 정규직화 투쟁을 주도한 비지회 조합원 76명을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또한 법원은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 16건(234억 원) 중 6건의 1심 판결에서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줘, 현재까지 선고액만 약 132억 원에 달한다. 

현대차 비지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외친 노동자들은 130억 원이 넘는 손배와 통장 압류, 부당 해고 등으로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법원의 늑장 판결과 검찰의 범죄 방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24일까지 검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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