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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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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

국방부·외교부, 주한 중국 외교관 초치 유감표명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주한 중국 외교사절단을 불러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 쉬징밍(徐京明) 중국 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국방부는 류제승 정책실장(육군 중장)을 통해 쉬 소장에게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되는 것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류 실장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할권은 유지될 것이며, 이번 조치로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 열리는 차관급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측 쉬 소장은 이에 대해 "양 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방전략대화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도 주한 중국대사관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뜻을 전했다.

한중 간 쟁점은 이어도 문제…대만, 일본도 中에 유감표명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한 한중 간 쟁점은 이어도 상공 등 제주도 서남방 해역이다. 중국이 선포한 식별구역은 한국 측 KADIZ와 폭 20길로미터, 길이 115킬로미터 정도 중첩돼 있다,

이어도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자기 측 수역 내에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중 간 쟁점으로 남아 왔다. 지난 2001년 한중어업협정 당시 한국 정부는 이어도를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는 데 실패하고 공동관리수역 내에 두었다. 한중 간 EEZ 획정은 2013년 현재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어도가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인 만큼 한중 간 영토 분쟁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마라도로부터 서남방 149킬로미터 지점에 있어 중국(247킬로미터), 일본(276킬로미터)보다 한국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도 한국 측 수역 내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어도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며 한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는 해상경계 획정의 문제로 (군사 문제와) 별도 통로에서 얘기해야 하고, 이어도가 우리 구역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침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해당 구역 상공에)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 설치를 발표하면서 일본·대만 등과 영토분쟁이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등을 포함시켜 주변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설치와 관련해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라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이 발표한 구역에는 댜오위다오는 물론 오키나와 서쪽 지역 등이 포함된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발표 당일 주일 중국대사관에 전화로 항의하고, 25일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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