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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6억 배상 판결, "사법부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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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6억 배상 판결, "사법부마저… "

'2년 넘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간주' 판결도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 해고에 반발해 77일간 옥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이 46억여 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9일 나왔다. 회사에 33억 1140만 원, 경찰에 13억 7000만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다.

아울러 법원은 쌍용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쌍용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정규직)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배 46억 원] "노동자에게 절대 불리한 손배 산정 방식에 근거"

쌍용차와 경찰이 청구했던 손해 배상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쌍용차는 옥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책임을 묻겠다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이하 지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까지 나섰다. '대한민국 및 경찰'은 경찰 장비 파손 책임을 묻는 14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노동 3권을 제약한다'고 반발해 왔다. (☞관련 기사 보기 : 대한민국, 국민 목에 '돈의 칼'을 들이대다, 내 가족 죽게 만든 '연쇄 살인범', 알고 보니…, "158억 손배? 외국은 '야만적인 한국'으로 볼 것")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쌍용차와 경찰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려 사법부마저 노동 3권 보호 책임을 져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재판부의 손해 배상금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쌍용차와 경찰 쪽에 유리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판부는 이날 사측이 청구한 100억 원이 아닌 55억 원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으며, 파업을 낳은 원인인 경영 악화에 경영진 책임이 일부 있는 점을 인정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60% 비율로 묻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청구한 손해 배상액에 대해선 노동자들에게 100% 책임을 물었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29일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재판부의 피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획실장은 "오늘 판결은 '생산한 차는 전부 판매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 결과"라며 "100대를 생산한다고 전부 다 판매하는 것이 아닌데, 100대를 전부 손해액에 포함시킨 부당한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기획실장은 이어 "이런 방식의 손해 배상액 산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파업할 수 없게끔 하는 원천 봉쇄 효과가 있다"며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청구한 배상액을 재판부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는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장비 파손의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만 묻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 기획실장은 "상호 공방 또는 갈등 상황에서 생겨난 피해에 대해선, 양측에 적절히 책임 분배를 하는 게 관행" 비판했다.


ⓒ프레시안(손문상)

[2년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 "즉시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같은 날 쌍용차 사내하청 해고 노동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해고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하청 업체에 소속돼 일했지만, 실제로는 쌍용차의 지시·관리를 받은 불법 파견 형태로 일했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이는 비슷한 방식으로 사내 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맹섭 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등 4명은 지난 2011년 4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쌍용차 사내 하청 업체들에 입사해 10여 년동안 쌍용차에서 일했으며,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9년 초 사내 하청업체들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관련 기사 보기 : 회사 대표로 대통령상 받았는데 이젠 '유령' 취급?)

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한 4명이 해고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쌍용차의 정규직이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던 사내 하청 업체의 해고를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에는 승소한 4명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슷한 일을 했던 정규직의 임금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받았던 임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상태이나, 현대차는 아직 법원 판결(정규직화)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올해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내 하청 노동자 160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도 내년 2월 중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쌍용차 비정규직지회는 "오늘 법원 판결은 쌍용차를 포함한 제조업 사내 하청 업체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현재 쌍용차 사내 하청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곧이어 회사를 상대로 불법 파견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쌍용차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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