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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재회율 2.7%…해외 입양인들의 고통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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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재회율 2.7%…해외 입양인들의 고통을 아는가

[해외 입양인, 말 걸기] 입양특례법 개정 그 후 <1>

앨리사의 눈물

지난 5월 31일, 한국계 해외 입양인 앨리사가 서울시 중구 중앙입양원이 있는 청양빌딩 앞에서 울면서 서 있었다. 그녀는 그날 중앙입양원에서 친부모를 찾기 위한 희망을 품고 입양 사후 서비스 면담을 했지만 그런 꿈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중앙입양원 직원은 그녀 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앨리사에게는 친모의 성씨(Sir Name)를 뺀 이름(First Name)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앨리사는 지난 3년간 친모를 찾고 있었다.

"안아줘도 돼?" 난 물었다.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육체적 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의 몸을 만지기 전 항상 물어 보는 것이 좋다. "응," 앨리사는 말했고, 난 그녀가 나보다는 친모에게 안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안아줬다.

한편, 청양빌딩 로비에서 유리문으로 분리된 인접한 카페에서는 중년의 한국 여성들이 편안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앙입양원에서 매일 일어나는 친가족과 분리된 입양인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터였다.

앨리사는 눈물을 훔치고 일하러 간다. 앨리사는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친가족을 찾으며 지내는 동안 생계를 위해 영어를 가르치며 산다. 그러나 앨리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영어 학원에서 차별을 받으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원에서는 앨리사에게 친모가 준 한국인 얼굴이 아닌 백인 얼굴을 원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오작동 중인 입양 사후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입양 사후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입양인들의 친가족 찾기 문제와 국내 재정착 문제가 그것이다. 2011년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 입양인 사후 관리 종합 대책"을 보고하고, 2013년까지 입양 사후 서비스 예산을 거의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친가족 찾기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입양인들을 위한 "소셜 하우스(social house)" 등에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중반이 넘어간 지금, 많은 우리 해외 입양인들은 "소셜 하우스가 어디에 설립되고 있나?"를 궁금해 한다. "왜 친가족 찾기 서비스는 항상 그랬듯이 불충분한가?"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국외 입양인 사후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할 내용을 보도자료로 낸 바로 그날, 총리 공관으로 입양인들을 초대하여 국무총리와 함께 오찬을 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약속 행위를 했다. 그러나 불과 6주 후에 약속을 깨트린 상황에 대하여는 우리 해외 입양인들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다. 우리 해외 입양인들은 순진하게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시행할 줄로 생각했다.

우리 해외 입양인들은 지금까지 지난 1월에 복지부가 공시한 예산에서 입양 후 서비스 예산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다. 비록 이런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순전히 보건복지부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입양 후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다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외 입양인들이 중앙입양원에 건 희망과 그 좌절

중앙입양원의 법적 토대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며, 이 법은 해외 입양인들이 앞장서서 개정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외 입양인들이 중앙입양원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해외 입양인들이 입양 기관 직원들로부터 불공정하게, 임의로, 변덕스러운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입양 기관 통계를 인용해도 단지 2.7%의 해외 입양인만이 친부모와 재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재회율 2.7%는 2006년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한 국외 입양인 백서(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 해외 입양인들은 만약 준정부 기관인 제3자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입양 기관들을 관리 감독한다면, 해외 입양인들은 입양 기관들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공정한 대우를 받고 해외 입양인들의 친가족 재회율도 상승할 것으로 희망하며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희망 사항도 입양 기관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깨어졌다. 입양 기관들은 해외 입양인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며,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해외 입양인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정보조차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입양원은 입양 기관들이 법적 의무 사항으로, 해외 입양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보 제공 의무 준수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권한 부족으로 그러한 일을 못하고 있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중앙입양원이 입양기관을 점검하고 규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기관이 그러한 일을 해야 하나? 입양 관련 시민단체인 해외 입양인 모임(TRACK)과 '뿌리의 집'은 열악한 재정과 인력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양 제도를 윤리적 구조로 바꾸는 데 있어서, 급여를 받고 이러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나 중앙입양원보다 천 배나 일을 잘하고 있고 잘했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돌봐주는 사람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해외 입양인들이 나서서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목적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미혼모들에게(입양인들의 90%는 미혼모 자녀이기에)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입양인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인간으로서 알 권리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목적은 일부 성취한 것 같다. 그러나 친가족 찾기 문제는, 입양특례법이 그 내용이 아니라 실천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 시행되지 않는 법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난 해외 입양인으로서 그동안 중앙입양원이 해외 입양인들의 친가족 찾기를 잘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다른 해외 입양인들에게 중앙입양원을 방문하라고 계속 권장했다. 그러나 정부나 중앙입양원이 입양 기관들에 대해 정당한 관리 감독 권한을 소극적으로 취함으로 인해 나는 앨리사와 다른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

친부모가 사망했다면, 묘지를 방문하여 작별의 예라도 드리게 하라

입양 기관들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없고 정부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 입양특례법 5장 36조는 친부모 사망 시 혹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유로 친부모를 접촉하거나 친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 입양인은 친부모에 대한 개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13조(2012년 8월 5일, 대통령에 의해 개정, 2012년 8월 5일부 시행)는 개인 정보에는 친부모 이름, 생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 기관들과 중앙입양원은 해외 입양인들에게 비록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찾을 수 없더라도, 입양인들이 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인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입양 기관들과 중앙입양원은 갖고 있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입양인에게 제공해 주려는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입양 기관들은 친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가짜이며, 그래서 이런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양인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입양 기관이 주장하는 대로 친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가짜라면, 입양인에게 그 가짜 정보를 못 제공해 줄 이유가 뭔가?

또 다른 입양인들에게 입양 기관은 친부모가 사망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입양인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 입양인이 친부모의 묘지를 방문하여 작별의 예조차 올릴 수 없는 것은 아주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이다. 한편, 입양 기관들은 입양 당시의 상황을 입양인들에게 자세하게 이메일로 알려준다. 그러나 입양인들은 원자료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입양 기관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입양인들은 끝없는 오리무중과도 같은 연옥 상태에 머무르며,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종료되지 않은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4회 연재, 후속 기사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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