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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삼킨 용광로 쇳물, 도대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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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삼킨 용광로 쇳물,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노총 "산재 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 특별법 제정해야"

10일 오전, 전북 정읍의 한 주물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 운반 기계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밤샘 근무를 하던 두 20대 노동자가 뜨거운 쇳물을 뒤집어쓰고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은 11일 산업재해에 무감한 현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년 전 충남 당진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시켰다. 민주노총은 "2년 전 밤샘 작업 중 피곤에 지친 청년 노동자가 용광로 앞에서 휘청거리던 그 순간, 그를 보호해줄 10만 원짜리 안전난간은 없었다"며, 이번 정읍 사고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거론한 사례는 2010년 당진의 환영철강에서 20대 노동자가 새벽에 작업하다 용광로에 떨어져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일이다. 당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고, 한 예술가는 "(노동자를 삼킨) 그 쇳물을 쓰지 마라"라는 추모시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민주노총은 2년 만에 또다시 용광로 쇳물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은 산업재해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십여 년째 이어오고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나가는" 사회임에도 산업재해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사업장의 90%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법원의 처벌은 벌금 몇 백만 원이 고작"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 감독 대상 업체 중 99.3%가 산업안전보건업을 위반했고(고용노동부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사람 중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06-2010년에 10명뿐인 것(대법원 자료)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이라며 "산재 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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