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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이맹희 재산 분쟁에 '김용철 증언' 등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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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이맹희 재산 분쟁에 '김용철 증언' 등장, 왜?

[현장] 4차 공판…삼성특검 수사기록 공개는 다음으로 미뤄져

삼성그룹 상속 소송 4번째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66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인 이맹희 씨와 둘째딸 이숙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관련 기사 : 삼성 '상속 소송' 첫 법정 공방, 팽팽한 대리전)

앞서 열린 3차례의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피고 측에서는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의 실질주주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실질주주=공동상속인들'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차명주식 자체가 "은닉 재산"인 만큼 이를 관리하는 데 관여하는 건 극소수일 수밖에 없고, 삼성그룹의 몇몇 사람들이 '이 차명주식은 이건회 회장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작년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고 이병철 회장의 재산은 상속 시점에 분할이 결정됐고 다른 상속재산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는 원고들이 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러한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비리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를 일부 인용했다. 원고 측은 이 책 중에서 차명재산 관리 등이 회장 비서실 차원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은 부분 등을 설명 자료로 활용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이와 달리, 피고 측은 이건희 회장이 1987년에 고 이병철 회장의 뜻에 따라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주장했다. 공동상속이 아니라, 문제의 차명주식에 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단독으로 소유"했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우리 전제는 (1987년) 재산 분할로 (이건희 회장이) 전부 상속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설령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척 기간(권리가 유효한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덧붙였다.

제척 기간과 관련, 피고 측은 삼성특검의 발표로 차명재산 문제가 드러난 2008년 당시의 언론 보도를 제시하고 "원고들이 컴맹 등의 이유로 인터넷에 나온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못 봤다고 하는데, 당시 TV, 인터넷, 신문 등에 줄기차게 보도됐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 발표 때 이미 원고 측에서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터이고 그렇다면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이는 피고 측에서 첫 번째 공판 때부터 여러 차례 제시한 논리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등 두고 치열한 공방전

또한 피고 측은 이날 삼성그룹의 상속 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서 원본을 재판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양측은 이 협의서를 두고, 앞선 공판에서 팽팽한 대결을 펼친 바 있다.

지난 3번째 공판에서 피고 측은 '이미 정해진 실명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건희 회장이 단독 상속하라는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에 따라 작성된 협의서이며, 모든 상속인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원고 측은 '이맹희 씨 등은 이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4번째 공판에서도 원고 측은 "당사자들은 (이 문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문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 현황 자료에 대해서도 양측은 공방을 주고받았다. 원고 측은 이건희 회장 측이 관리하는 동안 차명주식의 소유주 명의나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장사이던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을 다른 차명으로 바꾸거나, 상장사이던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일부를 매각했다가 다시 차명으로 매입하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상속재산인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실질주주 변경이 없었다"는 말이다.

또한 원고 측은 "(차명주식 위탁) 계좌 개설일은 실제 주식 취득일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다"며 주주 명부 등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삼성특검의 수사기록과 계좌 개설일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맞섰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특검 수사기록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 이전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범위와 형성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특검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번째 공판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 이병철 회장 때 차명으로 관리되다가 상속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 현황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수사 자료, 차명 계좌 추적 자료, 이건희 회장의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 특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자료 요청서를 발송했다. 그에 이어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인단은 13일 삼성특검 수사기록을 열람했다.

이러한 삼성특검 수사기록은 4번째 공판에서 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 중 공개할 내용을 결정하고 송부하는 등의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이날 공판에서 특검 수사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 수사기록은 다음 공판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9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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