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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혜 논란 '사랑의 교회'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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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혜 논란 '사랑의 교회' 감사 실시

지난 9일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에 관한 주민감사청구' 통과

서울시가 예배당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감사한다.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을 비롯한 서초구민 350명이 2011년 12월 접수한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통과시켰다. (☞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 "이러다간 순복음교회처럼…")

강남의 대표적 대형 교회로 고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사랑의 교회는 2009년 6월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 맞은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 옆에 위치한 6782㎡(약2051평)의 부지를 대림산업으로부터 1175억 원에 매입했다.

사랑의 교회는 이 부지에 공사비 2100억을 들여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두 동으로 이뤄진 새 예배당인'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를 신축 중에 있다.

하지만 60m였던 신축 교회 고도 기준이 서초구청과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75m로 완화 되고 기존의 지하철 출입구를 없애고 교회 입구로 출입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그간 신축 교회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2011년 6월에는 사랑의 교회가 위치한 서초구 주민들을 비롯해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행정법원에 건축 허가 취소와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를 교회가 점유할 수 있도록 한 것 △지하철 2호선 서초역의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지하로 연결하도록 변경한 것 △사랑의 교회 건축 부지 안에 있던 공공도로 '소로'를 폐지하도록 한 것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사랑의 교회 측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신축 인·허가 과정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일축했다. 사랑의 교회 측은 "공공도로의 점유 부분은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입구 이전은 관계당국이 지하철 이용객의 편리와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권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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