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했고, 17대 국회 시절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고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를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있었습니다. 검거자 수가 2005~2007년 사이 40건을 넘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8년 40건의 검거를 기록하더니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검거자 수 대비 기소자 수 비율이 90% 이상을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9년에는 기소 비율이 47%, 2010년에는 40%에 불과했습니다. 공안당국이 '일단 잡아들이고 본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공안당국이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칼 중 국제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조항인 '찬양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 사례도 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 중 찬양고무죄 사건은 2008년 33%(15건/46건)에서 2009년에 40%(23건/57건), 2010년에 64%(62건/97건), 2011년에는 1~7월 사이 85%(35건/41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온라인상에 친북적 내용을 게재하거나 퍼나른 행위가 문제가 된 경우였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찰은 사방사 사이트에 글을 올린 70여 명의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있다. 거기에 게재된 글들이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 등 공안기관들은 글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물을 규제하고 수사하고 있다. 2010년에 경찰이 친북게시글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상의 해당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한 건수는 무려 8만 449건에 달한다. 2011년 10월까지의 삭제요청 건수도 6만 7269건에 이른다. 2008년에 1,793건의 삭제요청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사이버 사찰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이호중,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토론회 2011.12)
아무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 사이 칼집에 들어가지 못한 녹슨 칼은 다시 날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조용한 사이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 조사해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회의'와 프레시안이 19일부터 5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다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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