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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특별법은 '수질오염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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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질오염특별법'이다

[죽음의 둔치, 친수법·①] 비점 오염원, 하천 개발의 '핵폭탄'

서울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변의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지난 1월 입법 예고되는 등 점차 시행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4대강 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개발 허용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 재앙'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이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획 연재 기사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수공 특혜법', '수질오염특별법' 등으로 불리며 상정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안에 대한 연재 기사는 총 8회에 걸쳐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편집자>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애초에 힘든 일이었다. 포클레인으로 대변되는 토건족에게, 일자리란 소수의 운전기사와 일용직 노동자뿐이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35만 개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까지 했을까.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난 농민들까지 포함하면 일자리는 국정 감사가 있었던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1222개(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창출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은 어떠한가. 국민이 마시는 물인 상수원에 직접 공사를 시작하면서, 상수원 수질 개선에 사용할 귀중한 재원인 모래와 자갈을 대규모 준설했고, 수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욱 큰 문제는 1998년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환경부도 절실히 통감했던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용도 대폭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가 점차 잊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남한강 일대의 모습. ⓒ성남훈

비점오염원이 수질 문제의 핵심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세금 33조 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점오염원을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하수도, 하수관거, 분뇨, 축산, 산업폐수 등 원인이 명확한 오염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썼던 것이다.

2006년 환경부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예상 하수도 보급률은 92%이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점오염원은 30%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은 꾸준히 상승해 2015년에는 수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전망이다.

ⓒ환경부

한강을 비롯한 4대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를 기준으로 1995년 22~37%였으나 2003년에는 42~69%로 증가했고, 2015년엔 65~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질 개선을 위해선 비점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환경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유기농이 '수질 오염 주범'이라면서…유기농 대신 위락 시설?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 단지가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서는 자전거도로, 레저 시설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로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3~4월 철거를 강행할 예정이며, 패소한 양평군 역시 즉각 항소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2009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와 <유기농은 발암물질 생성, 먹는 물에 해롭다>(한국농어촌연구원, 2003) 등 연구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쫓아내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다. (☞관련 기사 :"이젠 발암물질로 매도? 농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달라")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팔당 농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팔당 일대의 토지 측량에 항의하는 농민과 성직자, 시민단체 회원 40여 명을 경찰 병력 300명을 동원해 해산시키고 농민 11명을 연행했다. ⓒ김유

쟁점은 팔당의 유기농지가 팔당호 오염원 유출의 주범인지 여부였다. 농민들은 분개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8년 3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신청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에 보내는 등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거짓 홍보는 금방 들통 났다. 2003년 농어촌연구원에서 펴냈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논문'으로 밝혀졌고, <2009년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보고서는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 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던 것이다.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총 질소) 0.008%, T-P(총인) 0.056% 로 0.1%도 안 되는 수치이다. 즉, 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유기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간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2009.3)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유기농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유기농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 몰아붙이며 쫓아내면서도 야외 공연장, 자전거도로, 위락 시설 등을 4대강 사업을 통해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일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더욱 광범위하게 허용될 것이란 점이다.

친수구역특별법에서 수질 오염이 보인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강 본류 개발이 확실해진 가운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물은 토지 이용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2007년 환경부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출량은 개발 전 산지에 비해 BOD는 92배, SS(부유물질)는 24배 이상 유출된다고 한다. 가끔 도시에 비가 온 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 강우 시 도시의 비점오염원(도로의 타이어 분진, 폐오일, 기름 성분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고가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초기 강우 유출수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인 BOD 20mg/L의 6배가 넘는 133.6mg/L이 나오는 등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다. 도시지역의 오염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비중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불투수층이 높을수록(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층) 오염부하량은 늘어난다.

ⓒ환경부

4대강 본류에 도로, 놀이공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낙동강의 경우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좌관 교수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가 없는 경우 하구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18일이 소요되나,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는 경우 189일이 소요돼 10배 정도 유속이 느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낙동강이 8개의 '호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강은 강천댐에서부터 10km 간격으로 여주댐, 이포댐이 더 생기고 수도권 시민 20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댐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물이 정체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모래와 자갈 등 자연이 가진 정화능력은 점차 상실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의 급속한 유입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환경부는 2004년과 2005년 여주 지역 준설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수질 문제를 우려했다.

- 팔당 상수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
- 하상을 준설할 경우 수질 정화 기능의 상실이 예상
- 하천 밑바닥에는 저서 생물, 박테리아 등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과 각종 오염 물질의 환원 작용 등 궁극적으로 하천의 자연 정화 기능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작용이 일어남

환경부가 1998년 이후 13년 만에 잊어버린,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 용도 대폭 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는 친수구역특별법과 관련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하천 양안 4km, 전 국토의 24%가 개발 가능 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위락시설과 공원의 설치로 오염원이 늘어날 것이며 도시화된 강변에선 비점오염원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자연이 준 천혜의 자원이자 필터인 모래와 자갈이 제거된 강은, 제 기능인 자연 정화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상, 비점오염원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책정된 33조 원의 수질 예산 중, 0.25%인 840억 원 정도만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위해 책정됐을 뿐이다.

▲1993~2007년 정부의 물환경 분야 투자 현황(환경부, 2008). 정부의 대응이 비점오염원보다는 점오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방기는 결국 엄청난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친수구역특별법은 비점오염원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오히려 비점오염원을 증가시키는 '수질오염특별법'이다. 하천변에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고,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이미 지정해놓은 수변 구역도 임의로 해제할 수 있게 했다(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한마디로 친수구역의 수질을 오염시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도록 '무장해제' 시킨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질 관리에 앞장서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 1의 개발업자이자 4대강 유역관리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안으로 바꿀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업자에게 수질 관리를 맡긴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상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천혜의 수변경관을 잃어버리고 수도권 주민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나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1998년, 환경부가 했던 말이다. 1998년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의지만 달라졌을 뿐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확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강이 4대강 사업의 미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묻고 싶다. 서울 한강의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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