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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재판 편파적"…4대강 국민소송단,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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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재판 편파적"…4대강 국민소송단, 재판부 기피신청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도 심리 종결하자 '맞대응'

법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송 중 한강 사업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12월 초로 확정하자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단이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단'은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3일을 선고 기일로 고지했다.

수질 측정 자료 요구에도 "심리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결심 공판이 된 29일 재판에서 증인 채택 및 증거 자료 제출, 결심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국토해양부) 사이의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 역시 "심리가 충분했다"며 서둘러 심리 종결을 선언했지만,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증거 자료 제출이 불충분했고, 원고에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달라"라며 설전을 벌였다.

특히, 원고 측은 정부가 한강 수계 각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낙동강 재판에선 이에 대한 자료를 무려 16개 박스나 제출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피고 측에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자료가 없다는 말은 곧 한강 수계에 수질 측정 장치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작동을 안 했다는 말과 같다"며 "수질 측정 자료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관련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심리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선 공동수 박사가 '보를 세워도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증언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한강 수계 수질에 대한 원(原)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증인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재판부가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미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재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재판부에 심리를 종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심리가 충분했다"며 재판을 마무리하려 하자, 원고 측 임통일 변호사는 "증거 제출이 충분히 안 됐음에도 재판부가 유독 한강 사업에 대한 재판을 성급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 편파성 도 넘었다…기피신청 낼 것"

이밖에도 국민소송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독일 하천 전문가인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등 두 번에 걸쳐 외국인 전문가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을 상기시키며 "새만금 사업 재판에선 외국인 전문가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왜 한강 재판에선 증인 채택조차 안 되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대신 외국인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증거 자료로 채택하기로 약속한 만큼, 한 달의 시간을 달라"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는 불필요하다"고 고집하며 12월 3일을 선고 기일로 고지했고, 이에 원고 측 이덕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소송단의 이상돈 공동집행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한강 소송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기각하고 현장 검증 요구도 잘 들어주지 않았으며, 다른 중요한 재판에선 당연히 허용됐던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증인 신청까지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왔는데, 결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고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고검 송무부장 행정법원 찾아 "재판 조속히 진행해달라" 요구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검 강경필 송무부장이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4대강 사건 재판장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검 송무부장은 국가 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책임자로 4대강 사건 재판의 경우 '피고' 격에 해당된다.

이재홍 법원장은 "송무부장이 찾아와 '4대강 사건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길래 '내가 부장판사들한테 사건에 대해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이 4대강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담당 재판부 김홍도 부장판사는 "공판 업무로 전에 알았던 사이라 그냥 인사하러 온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 진행 장소로 집무실이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검사, 일반인들을 접촉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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