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분위는 무얼 감추고 싶었을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분위는 무얼 감추고 싶었을까"

[사립대 분쟁 도미노·기고②] 사분위와 상지대

2010년도 국정감사가 개시됐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면서 파행되고 있다.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복귀를 둘러싸고 촉발된 이 분쟁은 상지대뿐만 아니라 광운대, 경기대, 대구대, 덕성여대 등으로 확산되면서 '사립학원 재단의 공공성과 운영권'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김문기 반대 측을, 한나라당이 김문기 측을 지원하며 정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분위와 상지대 사태를 다시 조명하는 연속 기고를 싣는다.<편집자>

상지대학교 정문에는 "여기는 대학민주화의 성지 상지대학교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이 걸려 있다. 펼침막의 내용과 같이 상지대학은 교육 관계자로부터 사학민주화의 산실로 평가받아 왔고, 우리 상지 구성원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일궈왔다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생활해왔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상지대학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암울했던 과거로 회귀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93년 희대의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가 교육계에서 퇴출된 이후, 17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사학민주화의 탑이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상지대학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같은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과부에 있다. 이에 필자는 작금의 상지대 사태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사분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글 말미에 현 사태의 해결책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

지난 4월 29일 사분위는 5(구재단) : 2(교과부) : 2(구성원)의 상지대 정이사 추천 비율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분위가 근거로 삼았던 것은 소위 그들이 정한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라는 '정이사 선임원칙'이다. 사분위의 내부 원칙인 정이사 선임원칙은 2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이 원칙이 사분위 법률특위와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체택되었는가의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분위 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사분위의 내부 원칙은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적이 없는 내부 원칙을 근거로 상지대의 정이사 추천 비율이 결정되었다면, 이 결정은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분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통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둘째, 사분위는 정이사 선임원칙을 정하면서 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준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 그 어디에도 구재단에게 과반수 추천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정확하게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구재단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판결문에는 구재단은 긴급사무처리권을 가질 수 없고, 또 정이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다고 분명하게 적시하면서 구재단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상지대 판결을 왜곡하면서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추천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부 원칙을 정한 것이다. 현직 부장 판사를 포함하여 법조인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2. 정이사 선임원칙의 예외규정

사분위는 정이사 선임원칙을 정하면서 스스로 조금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예외규정"이라는 것을 설정하였다. 즉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 상규와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자세하게 열거하지 않겠지만, 김문기 씨는 바로 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인사이다. 73년부터 93년까지의 김문기 씨 비리는 당시 언론을 통해 이미 소상하게 밝혀졌고, 그 결과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던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문기 씨는 출소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김문기 씨 행위를 살펴봤을 때, 김문기 씨는 사분위가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김문기 씨에게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는 김문기 씨가 예외규정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논의와 심사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분위는 예외 규정의 내용을 "이른바 학사행정으로 인한 단순 업무방해 정도의 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렴치범, 반인륜범, 강력범죄 행위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사학의 운영자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해석은 한 개인의 비리를 용납해 주기 위한 맞춤식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면복권이 된 과거의 사정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분위의 행보를 통해 그간의 사분위 회의 및 청문회 절차 등이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3. 사분위 위원인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위

이미 상지대 비대위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사실이지만, 우리는 사분위 위원이자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강민구 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평소 강민구 판사는 우리 측의 면담 요청에 대해 의사 결정의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 나아가 동료 사분위 위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상지학원의 산하기관인 영서대에 재직중인 친구 강영태 교수에게 자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김문기 씨 최측근 인사를 만나보도록 권유하였다. 상지학원에 대해서는 자료조차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으면서, 김문기 씨와는 그의 최측근 인사를 상지구성원에게 보낼 정도로 가깝게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이 김문기 씨와 유착되어 있는 강민구 판사 등이 주동이 되어 내려진 상지대 관련 결정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4. 속기록 파기

상지대 비대위는 사분위 의사 결정의 비 민주성, 반 교육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논의구조를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 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국회 교과위에서 공문을 보내 회의록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사분위는 형식적인 요약문 형태의 회의록만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지대 관련 결정을 내린 51차, 52차 회의의 속기록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속기록 파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우리는 사분위가 왜 속기록을 파기하였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만약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자신들이 내린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감추고 싶은 내막이 있는 결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지대사태의 해결책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분위의 상지대 관련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진 현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유일한 해결책은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이다.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교과위 상임위에서 상지대 관련 사분위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또한 김문기 씨의 경우 학원경영 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과위 위원장 및 야당 의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주호 현 교과부장관도 9월 6일 국회 교과위 상임위가 있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병만 전 장관은 퇴임하는 당일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질의하기 위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자 도망치듯 외국으로 출국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주호 현 장관은 전임 장관 때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호 현 장관이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설령 상지대 결정이 자신의 취임 전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호 장관은 과거 교수시절 사학비리의 문제점을 강하게 주장한 교육 학자출신 정치인이다. 본인의 평소 신념을 고려한다면 사분위의 결정, 전임 교과부장관의 행정처분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상지대 문제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