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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4대강 청와대 비밀팀'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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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4대강 청와대 비밀팀'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국토해양부 주장 근거 부족"…방송 예정대로

국토해양부가 문화방송(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17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될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은 예정대로 방송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17일 밤 <PD수첩>이 방송할 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국토해양부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만으로는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이같이 결정했다.

MBC <PD수첩>의 이날 방송에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08년 9~12월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는 의혹이 방송될 예정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방송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17일 오전 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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