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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은 남 이야기, 도대체 누가 받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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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보육료 지원은 남 이야기, 도대체 누가 받는거야?"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①] 말 뿐인 '무상 보육' 실현은 언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바라보는 정부는 답답하다. 그러나 "아이 많이 낳으라"고 외치는 정부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 답답하다.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 2010년도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대다수 부모들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비용만 높은 보육 현실과 헛바퀴 도는 보육 정책, 그 속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지난 3월 첫 아이를 낳은 박정숙 씨는 지난 4개월간 아이에게 들어간 돈을 계산하다 깜짝 놀랐다. 정신없이 아이 돌보느라 가계부 정리를 하지 않다가 총 얼마를 썼는지 몰랐던지라 시간을 내어 그간 사용한 내역을 합산했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썼던 것.

기저귀 값으로 4월 한 달 동안 8만2000원, 5월에는 5만5000원을 사용했다. 6월에는 4만 원을 사용했다. 분유값의 경우 3월에 5만9000원, 4월에 13만3000원, 5월에 17만2000원을 6월에는 12만1000원을 썼다. 분유값으로 총 48만5000원을, 기저귀값으로 총 17만7000원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기용품과 장난감들이었다. 샴푸 의자 1만7000원, 유모차와 카시트가 77만 원, 처네 3만4000원, 50일 사진 7만 원, 애벌레 인형 2만 원, 유모차 싸개 2만2000원, 유모차 걸이 9000원, 손닦개 1만4000원, 모빌대 1만 원, 피존 젖병 2개 4만5000원, 모빌 5만6000원이 들었다.

게다가 짱구베개 8000원, 매트 10만 원, 발진크림 2만7000원, 젖병 5만1000원, 볼링세트 2만1000원, 유모차시트 3만8000원, 벌레연고 4만7000원 등이 들었다. 6월에는 몸이 좋지 않아 한 달 동안 베이비시터를 불렀다. 그 비용이 95만 원이 들었다.

의류비로는 4개월간 옷 8벌 7만7000원과 모자 8000원을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해보니 아이를 낳고 순수하게 아이에게만 들어간 돈이 303만8000원이었다.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출산비용이라던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사용한 병원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은 제외한 금액이었다.

'무상보육' 약속하던 정부여당, 실현은 언제?

양육비는 끝없이 늘어나는 고무줄과 같다고 한다. 박정숙 씨가 아이를 낳고 4개월 간 쓴 '소비성 지출'은 말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 박 씨가 출산 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복귀하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가 되면 더 큰 목돈이 든다.

많은 부모들이 보육료가 부담된다고 토로한다. 지난 3월에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자녀 1명을 키우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월 평균 64만 9401원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직장인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8.0%는 보육료가 '상당히 많이 부담'된다고 말했고, 22.4%는 '많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정부 여당이 선거때마다 강조해온 '무상보육'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금액을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이용금액의 상당액을 지원 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떠오르자 이에 맞불로 다시금 '무상보육'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이나 '보육 시설 이용금액 전액 지원'은 좀처럼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행 보육료 지원은 가계 소득별로 이뤄진다. 현재 보육료 지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대 38만 3000원(만 0세아, 소득 하위 50%)부터 5만 1600원(만 4세아, 소득 하위 70%)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 각 소득별, 유아 나이별 보육료 지원 표. ⓒ육아정책연구원

보육료 지원, 맞벌이 부부 받기 어렵다

문제는 보육 문제는 모든 계층이 겪는 '보편적 문제'인 반면 이에 대한 복지,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서 시작된다. 보육료가 부담스러운 상당수 서민이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는 더욱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들어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괴리는 더욱 크다.

가령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소득 하위 70%'는 생각보다 대상 폭이 넓지 않다. 소득 하위 70%는 2010년 기준 소득 인정액 378만 원(3·4인 가정 기준) 에 해당한다. 월급만 해당한다면 그리 낮지 않은 기준일지 모르나 '소득 인정액'은 월급 등 가구의 소득에 집,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합해진 수치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1억 가량의 전세집에 살고 있다면 지원받기 어렵다.

전세 6500만 원짜리 연립주택에 살면서 월 소득이 남편은 200만 원, 아내는 120만 원 가량이고 저축액 3000만 원, 빚 1000만 원 가량이 있는 부부를 생각해보자. 이들은 흔히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일반 서민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환산액은 383만 9900원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월 소득은 기준액 보다 적지만 전세나 예금까지 환산하면 기준치를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서울시 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이들보다 수입이 적어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역시 해당되기 어렵다. 같은 전세금의 주택에 살면서 홑벌이 월 200만원에 저축액 3000만원이 있는 부부가 평가액 500만원짜리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소득 환산액은 무려 444만 5567원에 달한다. 실제 소득은 더 적지만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산액이 훨씬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일 수록 이 지원기준에 해당되기 어렵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홑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 지원이 더욱 필요한 맞벌이 가구가 오히려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보육시간이 길어 보육료 지출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인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가령 첫번 째로 상정한 가정의 경우 아내가 버는 120만원이 어린이집 비용과 자신의 출근 비용으로 고스란히 쓰이는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단 정부는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70%만 반영해 산정토록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양쪽 부부의 소득 모두 70%만 적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나 맞벌이 가정에 충분한 지원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 자연체험에 나선 어린이들.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보육료 + 특별활동비+ 차량지원비+ 우유값+ 추가 요금…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은 '보육료'에 그치지 않는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되어 전액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무상 보육'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살과 2살 아이 모두 전액을 지원받는 김가영(가명) 씨는 가까운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여전히 보육료가 부담스럽다. 대부분의 사립 어린이집에서 교재비, 외부강사료, 차량운행비,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가욋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4세 첫째 아이의 경우 한글, 수학, 영어, 체조 등 한 과목당 2만원 씩 8만원을 특별활동비로 내고 있고 둘째는 2만원"이라며 "부담이 되지만 다른 아이들 배우는 시간에 우리 아이만 아무 것도 안할 것을 생각하면 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 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시설마다 받는 특별활동비는 각 지역마다 들쭉날쭉하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청장이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별로도 차이가 난다. 가령 종로구의 경우 특별활동비를 구립은 월 6만원 이내, 민간은 월 8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동대문구의 경우 '학부모와의 협의'라며 각 시설장 자율로 해두고 있다.

특히 몇몇 시설에서는 이미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도 적잖다. 법정 보육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로 '종일 보육'이 원칙이지만 오후 3~4시 이후 보육에 대해 '종일반'이라며 8만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현행법상 보육료에는 난방비·공공요금 등이 관리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지만 난방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많다.

결국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는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에 월 40만 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2살 된 아들을 사설 어린이집에 보낸 김가영(가명) 씨는 보육료 33만7000원에 입학금 5만 원. 특별활동비 2만 원 등 총 40만7000원을 주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학시켰다. 차량운행비 2만 원은 별도고 야외활동비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5년 마다 실시해 지난 4월 발표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다. 이에 따르면 순 보육·교육비는 지난 2004년 조사 당시 13만6000원에서 11만4000원으로 감소했으나 추가비용이 2만8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늘여도 추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각 부모가 지는 보육료 부담은 여전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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