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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현실로…국회 관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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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현실로…국회 관련법 통과

만19세 이상, 초범자도 적용 가능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앞으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진다. 약물 투여를 통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37명이 찬성했다.

당초 상습적인 아동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했던 박민식 의원 법안보다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수치심과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단어로 수정했다.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

이날 통과된 일명 '거세법'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약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008년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름이 바뀌고 일부 수정됐다.

박민식 의원안에서는 '25세 이상'이었던 거세 대상자의 연령은 대폭 낮춰 '만 19세 이상'으로 고쳐졌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정의는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넓혔다. 즉, 아동 성폭력의 정의는 확대하고 '거세'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시킨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화학적 거세 법안이 아동 성폭력을 100% 근절시키는 마스터 키는 아니지만 하루 평균 5명의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찬성표를 호소했다.

비용 대비 효과, 제대로 검증된 것일까?

그간 잔인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 터져 나왔던 '거세' 주장은 이로써 현실화 됐다. 그러나 제도 구체적인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비용 대비 효과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온다. 1회 약물 투입에 약 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반해, 과연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할 통계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어떤 약물을 사용할 것인지, 대상자가 과연 약을 제대로 먹는지 관리할 인력은 어떻게 충당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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