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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바가지 분양'으로 개발이익 2조…20배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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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바가지 분양'으로 개발이익 2조…20배 뻥튀기"

경실련 "평당 분양원가 596만 원 아파트를 1366만 원에 분양"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시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분양가를 2배 넘게 뻥튀기해 2조 원 가까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 추정'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국제업무단지에서 민간사업자인 NSIC가 선분양한 아파트 등 총 8개 사업장의 택지원가, 건축비, 이윤 등을 합한 분양가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당 596만 원 아파트를 1366만 원에 분양

이들 사업장에서 선분양된 가구수는 총 6685가구(아파트 5364가구, 오피스텔이 1321가구)이며, 분양가는 아파트는 3.3㎡(1평) 당 1366만 원, 오피스텔은 평당 763만 원이었다.

하지만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분양가격은 평당 586만 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택지원가(평당 163만 원), 건축비(아파트는 평당 500만 원, 오피스텔은 평당 405만 원), 공개이윤(평당 34만 원)을 모두 합해 분양가격을 추정했다. 건축비용은 서울시의 SH가 공개한 서울 장지지구의 건출 비용 등 평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고, 공개이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고한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이윤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실제 분양가는 아파트의 경우 평당 770만 원을 부풀린 가격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아파트 한 채(평균면적 46평)당 3억5000만 원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런 '바가지 분양'으로 개발업자인 NSIC는 1조9920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이윤인 969억 원의 20배에 달한다.

"송도신도시 '바가지 분양', 수도권 집값 폭등 유발"

경실련은 "송도는 갯벌을 매립해 땅값은 '0'원이고, 단지 매립공사와 택지조성공사비용 등 매우 저렴한 원가만 투입하고 얻은 귀중한 자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해 택지의 가치는 매우 높다"며 "가격은 저렴하고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소유의 갯벌 매립지를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민간부동산개벌업자에게 헐값에 제공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도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09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송도신도시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식경제부나 인천시 등 관련부처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허용하고 이를 승인해 내국인 주택소비자는 물론 송도 주변과 수도권 집값까지 폭등하도록 만들었다"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경실련은 "내국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한 송도 등 신도시 사업 전면재검토하고, NSIC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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