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으로 기록될 뻔 했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라고 규정돼 있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오전 10시 부로 탄핵안은 자동폐기됐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탄핵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민의 염원을 묵살하고 72시간 버티기로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에 나서 헌법 파괴에 동조했다"면서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이 무산됐다고 해서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신 대법관은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의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며, 늦게라도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뜻을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탄핵안 자동폐기로 인해 공정한 재판권 보장과 법관의 재판권 독립이라는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기회를 차버렸으며, 신뢰를 잃어버린 신 대법관의 직위를 유지시킴으로써 대법원의 부담만 지속시키게 됐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만으로도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해 자신이 남긴 한국 사법사의 오점을 조금이라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을 비롯해 무소속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106명의 의원들이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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