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은 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 하지만 통상 대법원까지 재판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하는 김상곤 교육감은 사실상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교사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이다. 검찰은 이들 중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중앙집행부 7명과 지부 1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 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시국 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 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 결과 여부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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