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충연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2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조직부장 김모 씨 외 5명에게는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용산 참사의 핵심은 '화염병 투척'이 화재의 원인인가'와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정당했는가'였다. 검찰은 기소 당시 "망루 4층에서 3층 계단으로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정당했다"며 경찰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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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자의 화염병이 발화 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영상 체증 자료와 경찰 특공대의 증언에 따르면 철거민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3층 계단 쪽으로 화염병을 던졌다고 판단된다"며 발화 원인을 화염병 투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경찰 특공대원들의 증언이 엇갈리지만 이는 당시 망루 내 상황이 비좁았던 점, 소화기 분말 가루가 자욱했던 점, 상황이 긴박했던 점에 비추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망루 내에서 화염병을 보았다는 경찰 진술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 중 1차 진압 당시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이는 있었지만, 2차 진압 작전에서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대원은 없었다.
재판부는 "비록 농성자 중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화 물질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루 내에 있었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철거민 농성자 9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였다. 검찰은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특정할 수 없기에 망루를 지을 당시부터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동참한 철거민 9명에게 '공모공동전동범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망루를 짓는 것부터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까지 모두를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요소로 판단했다.
"경찰의 진압 작전, 정당했다"
경찰의 공무집행 정당성을 두고도 재판부는 "시위 용품과 생필품을 들고 망루에 들어간 뒤 새총과 화염병을 이용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된다"며 "또 경찰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병력 철수'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경찰이 망루가 지어진 지 이틀 만에 진압한 것은 신속 진압이 필요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변호인 측의 경찰 공권력 투입 정당성 문제를 일축했다. 또 테러 진압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을 두고도 재판부는 "망루에 위험 물질을 두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이러한 곳을 진압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특공대는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진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도 별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동기가 정당하다고 수단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용산 참사는 재개발을 두고 보상에 불만을 품은 철거민들이 철거 예정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생필품과 위험 물질을 가지고 농성을 하다 경찰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한 참혹한 사망 사건"이라며 평가했다.
재판부는 "철거민은 권리 보장을 위해 어쩔 수없이 망루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세입자 권리 보호는 입법과 행정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일이지 이곳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기가 정당하다고 수단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을 사망케한 것은 국가 법질서 근본을 문란케 하는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참사 이후 철거민 농성자는 사과도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모두 무거운 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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