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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돌 맞은 장애아?…예산 부족 특수교사 확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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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삽질' 돌 맞은 장애아?…예산 부족 특수교사 확충 못해

장애인단체 "학급당 학생 수, 특수교사 배치 등 장애인교육법 위반"

"정부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하늘로 띄운 나로호가 실패로 끝났다. 장애인 단체들이 3년간 공들여 재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마찬가지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대체 이 법은 어디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김효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 시행이 1년을 넘었지만 장애인 교육 현장은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법률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5월 시행된 '장애인교육법'은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각 시·도·군 별로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교육의 '허브'를 마련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장애인 교육 현장의 획기적인 변화와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왜 그럴까?

▲ 26일 장애인교육법 준수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으로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

25일~28일까지 법 준수 촉구하며 장애인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25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권연석회의 등 장애인 교육단체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교육법'의 학급당 학생 수 배치, 특수교사 배치 등 법률의 핵심 내용을 정부가 위반하고 있다며 법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교육법을 위반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장애인 교육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장애인교육법 모니터링 사업, 각 시도 특수교육 여건평가 사업, 장애인교육법 법률 위반 대응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육단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확보되지 않은 특수교사의 정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8년도 공립 특수교사는 9460명. 이는 법정정원 1만4652명에 절반 수준인 64.5%에 불과하다.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장애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경제 위기로 특수교사 확충 포기한 정부, 장애인 교육은 어떻게?

문제는 법정정원이 미달됐음에도 정부는 확고한 충원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에 특수교사 649명을 증원 신청했다. 법정정원을 100% 충당하려면 5192명이 필요하기에 교과부는 2016년도까지 매년 649명씩을 증원, 법정정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첫 시작인 2009년부터 충원 계획은 무산됐다. 2009년도에 채용된 특수교사의 숫자는 350명. 하지만 실제 충원된 특수교사의 숫자는 고작 16명에 불과하다. 350명에는 기간제 특수교사로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교사, 정년 퇴직자의 빈자리 등에 채워진 교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교과부 특수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경제 위기로 인해 공무원 인원 동결 등의 이유로 충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후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이 만들어지면 (교원 확보) 목표치가 높아지니 그에 따른 확보율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법적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분명히 노력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정원만으로는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장애인 단체들을 주장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특수교사 정원 이외에도 여타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선 특수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무상, 의무교육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증설될 학급 배치 △순회교육 지원 △통합학급 지원 등에 필요한 특수교사가 추가로 1만900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법정정원은 5192명이다.

조상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팀장은 "특수교사는 학교 수업 외에도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장애학생 등을 위해 다른 곳에 파견되기도 해야 한다"며 "4명당 1명으로 법적 기준을 정했지만 특수교사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욱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현행법에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는 특수교사 숫자를 가지고 장애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한시바삐 특수교사가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됐지만 정작 제대로 운영안돼"

법정 기준인 특수교사 인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일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는 규정된 학급당 학생 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장애인교육법 27조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이 유치원은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되어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대상 학교 중 이를 위반하는 학교는 지역별로 울산이 88.1%, 대전 83.4%, 부산 53.8%, 전남 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400개의 학급이 신설됐다"고 밝혔지만 특수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설된 특수학급이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부족한 특수교사 수로 인해 장애인교육법 제7조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교육연대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 당 배치된 특수교사는 3.5명, 치료사는 0.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장애영아 교육은 전국적으로 단 1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상필 교육팀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책임질 일종의 허브"라며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국 180개 시군별로 센터가 세워졌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에서는 장애학생 진단평가, 가족 지원, 상담 지원, 학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며 "그렇기에 교육법을 만들 때부터 전담 특수교사가 최소 8명은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센터장을 그 지역 교육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조상필 교육팀장은 "특수교육과는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센터 핵심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니 특수교육과 관련해 노하우도 없고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기다려야만 하는가"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의 문제를 놓고 "여러 시행착오가 있지만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장애인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현재 센터의 향후 비전과 관련해 교과부 산하 교육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또 센터에 특수교사 8명이 배치라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놓고도 교과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정부는 몇 명 규모일 때가 적당한지 몇 년간 센터를 운영해본 뒤 교사 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법 시행이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 현장에서 보완과 수정을 반복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조상필 교육 팀장은 "법률 시행이 1년이 지났고 시행령을 마련한 시간까지 합하면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더군다나 장애인교육법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한 것들인데 정부가 이제 와서 보완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 그는 "분명히 운영을 하지 못하는 센터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기다려야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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