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벌어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재투표' 논란에 대해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 법대)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투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무효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안 투표를 할 때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며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라며 "어제는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표결 미성립'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자기네들 생각"이라고 자르며 "법리상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법에는 재투표 근거 조항으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고 돼 있고 이 외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투표 종결 순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따지게 되고,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석의원 미달은 모두 같은 '부결'로 보기 때문에 재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석희 교수가 '표결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종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졌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명을 전하자 김 회장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성립이라는 말이 가능하냐"며 "원인을 국회사무처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와 같은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이윤성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김모, 임모, 황모, 진모, 신모, 장모 의원 등 10여 명이 자기들 동료 의원 좌석에 전부 다 찬성투표를 한 것이 신문사와 방송사 카메라에 전부 잡혔다"면서 "대리투표를 했다면 이 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채증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투표권은 일신전속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양해나 대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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