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인 재산 기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다"면서 "그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내 재산을 의미롭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다"면서 "기업을 떠나면서 나는 이미 그 생각을 굳혔고 '신화는 없다'는 책에서 그 생각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이나 고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오리 모두 처한 위치는 달라도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설립추진위원회 송정호 위원장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론과 마음에서 나온 행위인 만큼 선의에 대해서만큼은 존중하고 신뢰해 줄 것"과 "우리 사회에서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은 물질적 욕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오직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욕심 하나밖에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와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가정형편 탓에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한 "재단설립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한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여러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재단설립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철학의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지도자 재임 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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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칭은 '청계'로 결정
이 대통령이 기부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1709-4 △서초동 1717-1 △서울 양재동 12-7 등이다. 331억4200만 원의 금액은 부동산 감정평가 금액(395억 원)과 예금(8100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채무를 뺀 금액이다.
재단법인의 명칭은 '청계(淸溪)'로 정했다. '청계'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기 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아호다. 다만 청계가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지 않고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영문 법인명은 Lee Myung-bak & Kim Yoon-ok Foundation(약칭 Lee & Kim Foundation)으로 하기로 했다.
법인 명칭과 관련해 '태원(이 대통령 모친 이름)', '일송(이 대통령의 또 다른 아호)', '명윤(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의 이름 조합)' 등의 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했다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재산 기부 결정을 내리는 데 흔쾌히 동의해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주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 1개월에 9000여만 원, 연 11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단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재단 임원은 △이사장 송정호(변호사) △ 이사 : 김도연(울산대 총장), 김승유(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서울대교수), 문애란(퍼블리시스웰콤 대표),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유장희(이화여대 교수), 이상주(변호사), 이왕재(서울대 교수), 이재후(변호사) △감사 : 김창대(세일이엔씨 대표), 주정중(회계사, 삼정 컨설팅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금주 초 법인설립 시청서를 장학재단 관할청인 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허가 결정에 보름가량의 시간이 걸리며, 이후 법인 명의로 재산이전→법인설립 등기신청·완료→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교육청에 재산 이전보고 등의 수순을 마치려면 약 1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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