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대선 직전 언급한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성호 의원을 상대로 NHN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 의원에게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라고 조정 결정을 내린 것.
진성호 의원은 2일 네이버 공지 사항에 사과문을 올리고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 팀장으로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의, 소위 '네이버 평정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며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네이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특정 정파에 편향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라는 오해를 받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결정문에 대해 NHN 측은 "진 의원이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NHN에 공개 사과하고 '네이버 평전 발언'이 사실 무근임을 명확히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NHN 측은 "당사가 지난해 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금전적 배상보다 발언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 해당 발언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 조정 결정이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진성호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성호 의원의 "네이버 평정 발언"은 2007년 9월 20일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호장단과 이명박 후보측과의 인터넷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이명박 후보 뉴미디어 팀장이었던 진성호 의원은 "네이버는 평정됐다. (이 후보의 마사지걸 기사는) 내가 포털에 밤새 전화해서 막았다" 등 네이버의 정치적 중립성을 왜곡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진성호 의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발언 자체를 부정했지만 이후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참가한 진 의원은 간접적으로 "네이버 평정 발언"을 시인한 바 있다. 진성호 의원의 사과문은 2일 네이버 초기 화면 하단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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