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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부자들이 불우이웃이 됐나?"

[기고]MB 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이 있다. 흔히 절대왕정 시대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거둘 때 사용되던 표현이다. 물론 이 당시에도 국가가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가렴주구를 일삼았던 것은 아니다.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들에게는 가렴주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세금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 갈 때를 보면 조선 재정의 근간을 이루던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는데 봉건적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대부분의 양반들은 과세의무를 벗어나거나 최소한만 부담한 반면, 상민들은 양반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한 사회의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특권계층에게는 과세의무를 면제해 주고, 비특권계층에게만 중과세를 하는 체제가 장기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조선을 비롯한 수 많은 절대왕정들은 시민혁명 등을 통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갔다.

불현듯 가렴주구라는 말이 생각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신앙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감세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붙였다.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줄줄이 감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발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DI발표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 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감세로 인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전 국민의 2%가량이 납부하던 종부세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재벌과 고소득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 2007년에 징수된 전체 법인세 26조 5000억 가운데 대기업이 납부한 것이 80.4%에 이른다는 점, 전체 근로자의 47.4%(2006년 기준)가 소득 수준이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재벌과 지주들에게 감세선물세트를 안기다 보니 국가재정이 텅 비는 건 당연한 이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증세인데 문제는 '증세 폭탄'이 주로 서민들의 머리 위에 쏟아진다는 점이다. 25일 술, 담배 등 간접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는 증세 폭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대표적인 간접세면서 세수 규모가 40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한 마디로 재벌과 지주들은 직접세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보는 만큼 간접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부자들이 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불우이웃이 된 건지 모르겠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감세효과가 머지 않아 나타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기다리다가 대한민국 서민들 줄초상치르게 생겼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정비' 같은 쓸 데 없는 역사를 벌이지 않으면 서민들의 머리 위에 세금폭탄을 퍼부을 일도 없으련만 이명박 정부는 꿈쩍도 않고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조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가렴주구를 일삼던 조선왕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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