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돼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위 위원으로 선출된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가 논란의 당사자다.
이 교수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93년, 사건브로커를 대거 활용해 사건을 수임하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법무부에서 정직 8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지난해 8월 촛불시위 관련 "네티즌들의 피해 상인에 대한 협박 및 욕설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3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이재교 교수.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연합뉴스 |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못 박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과거사위 위원으로 임명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교수는 2004년부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부대표로 활동했고, 뉴라이트 재단의 이사이며, 2008년 9월부터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08년 11월부터 조선일보 아침논단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2월 5일자 조선일보에 '이념장사꾼들이여 좌판을 접으라, 용산참사를 구실로 촛불을 들어 정부를 타도하자는 선동세력은 이념장사꾼이요 정치장사꾼이다'는 글을 기고해 야당과 시민사회세력을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념 성향이 수구적이냐는 것을 떠나 국가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에 사건 수임 비리로 구속된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도 폐지하겠다는 것"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과거사위는 과거사에 대한 청산과 화해를 통해 역사의 상처를 보듬고 상처 입은 국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냉엄한 역사적 평가와 실상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과거사위에 참여시키는 것은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역사의 물줄기가 거꾸로 돌려지고 있으며, 역사청산이 불발로 그치면서 민족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경구를 곱씹게 되는 오늘"이라고 말했다.
1993년 변호사 개업 두 달 만에 13억 수임
1993년 판사직을 그만 두고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던 이 교수는 전직 경찰관 등 사건 브로커 5명을 고용해 병원과 경찰서 등에 상주시키면서 사건을 알선토록 한 뒤 건당 수임료의 30%를 줬다.
결국 개업 후 2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임료 13억1300만 원 중 3억9300만 원을 브로커에게 알선 명목으로 준 법조 비리 혐의로 인천지검에 적발돼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었다. 당시 퇴임 직후 두 달 만에 13억여 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사건의 예로 꼽히기도 했었다.
이 교수는 최근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철거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한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는 당연한 원칙이 철거현장의 불법 폭력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야당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 교수에 대한 선출안은 찬성 165표, 반대 78표, 기권 및 무효 각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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