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18대 국회의 '법안발의 1호'를 차지했다. 이 의원측은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30일 새벽부터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키며 직원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리는 공을 들여 이 같은 영예를 차지했다.
이 의원 측보다 먼저 기다렸던 무소속 이인기 의원은 '제비뽑기'에서 운이 따르지 않아 '1호 쟁탈전'에서 밀려났다.
그런데 이 의원이 거머쥔 '명예의 1호'는 다름아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 한나라당과 정부가 최근 종부세 폐지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종부세 완화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18대 국회의 '법안 1호'가 종부세법 개정안이라는 건 상징적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남권인 서초구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과세 방법은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고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를 합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형평에 어긋난 무차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소유자들에게 종부세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1호로 발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 세대는 37만9000 세대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가구 1주택 세대 14만7000세대(38.7%)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하지만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더라도 이를 인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가령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돼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 방향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최근 당정이 종부세법 개정을 위한 에드벌룬을 띄운 것과 맞물려 여야 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집시법 개정안·틀니 보험적용안 제출
한편 이날 발의된 '2호 법안'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인기 의원이 제출한 '경북 칠곡시의 도농복합도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차지했으며, 3호는 이혜훈 의원의 종부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토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며, 4호는 이인기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5~7위는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 천정배 의원은 △야간집회 허용 △경찰의 집회 금지 조항 삭제 △중복집회 허용 △10인 이하 집회 집시법 적용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관련기사: 천정배 등 '야간집회 허용' 집시법 개정안 발의)
이어 양승조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6호와 7로 발의했다.
양 의원은 "(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고령 노인은 소득이 적고 틀니는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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