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성 노동자 위치 추적 의혹', 실체 밝혀질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성 노동자 위치 추적 의혹', 실체 밝혀질까?

시민단체, "새로운 증거 있어…검찰 재조사 촉구"

지난 2004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삼성 노동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24일 나왔다.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와 '삼성 이건희 불법 규명 국민 운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위치 추적 사건의 재기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끝내 못 밝혔던 '위치 추적의 얼굴' 이번엔 드러나나?

2004년 당시 20여 명의 삼성 노동자들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을 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노동계는 위치 추적의 주체로 '삼성'을 지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누군가가 위치 추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누군지 알 수 없다"며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었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도 참고인 중지 처분했었다.

이들이 3년여가 지나 다시 '위치 추적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위치 추적을 삼성이 직접 했다"는 증언을 하고, 익명의 제보자가 "당시 위치 추적을 한 사람은 현재 수원 삼성SDI 신 아무개 차장"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새로이 검찰 조사를 실시한다면 '누가 했는지'만 빼고 다 드러난 삼성 노동자 위치 추적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재기 신청서'에서 위치 추적의 피해자들이 △노조 결성이나 노조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인 점 △이들이 모임을 가지는 날 집중적으로 위치 추적이 이뤄진 점 △삼성SDI 공장이 소재한 수원과 부산을 중심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위치 추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에 삼성그룹의 회장, 구조조정본부, 삼성SDI 경영진의 지시나 개입이 존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이라는 조직적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상했던 검찰 수사…"검찰은 사건 실체 밝혀낼 의지가 없었다"
▲ 지난 2004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삼성 노동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24일 나왔다. ⓒ프레시안

이들은 2005년 2월 발표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제기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은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우리가 규명해 낸 내용으로부터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검찰이 삼성의 경영진이나 노무 담당 부서 관계자들에게까지 적극적인 수사의 테두리를 넓혔다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검찰의 수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우선 위치 추적을 한 '누군가'의 출근 시간 전과 퇴근 후 위치가 모두 동일함에도 검찰이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한 노동자의 위치 추적 발신 지역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위치가 모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1동'이었다. 2004년 1월 13일 새벽 6시 55분에도, 같은 날 밤 11시 39분에도 위치추적의 발신 지역은 이곳이었다. 2월 19일에도, 3월 18일에도 퇴근 후로 볼 수 있는 9시 경 '누군가'의 위치는 같은 곳이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해 5월 17일 밤 10시 경과 이튿날 밤 11시 경은 물론 19일 밤 8시 경에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이 발신지로 잡혔다. 상식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이 두 위치는 '누군가'의 거주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주소를 근거로 '누군가'를 찾아내지 않았다.

그 뿐이 아니었다. 김성환 위원장은 "고객 정보를 집중적으로 조회한 이동통신사 직원과 대리점 주인의 혐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대리점 주인의 통장에 딱 떨어진 7000만 원이 입금됐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이들이 "당시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의지가 없었으며 오히려 삼성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을 초래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용철 "노동자 위치추적, 삼성이 했다"…"위치추적 '행동대장' 밝힐 제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조사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이 최근 속속 나왔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지난 1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구조조정본부(구조본) 인사팀장이었던 노인식 부사장(현 삼성에스원 사장)에게 '위치 추적을 정말 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색하게 시인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또 "(위치추적을 했다는)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겠냐"라며 "(그런 행위가) 죄가 되는 걸 알면서도 죄를 많이 지을수록 충성심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었다. (☞관련 기사 : 김용철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삼성이 직접 했다")

위치추적 사건의 배후가 삼성이었다는 김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그간 위치 추적 사실을 부인해온 삼성 측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었다.

김 변호사가 '큰 손'을 지목했다면 실제로 이를 제 손으로 시행한 '누군가'의 얼굴을 밝혀 줄 증언도 확보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김성환 위원장은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위치 추적의 당사자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직접 그 내용을 검찰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상황 변화를 토대로 이들은 삼성에스원 노인식 사장과 삼성SDI 신모 차장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헌법 이상의 법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실상이 이번 재조사를 계기로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재조사 촉구로 드디어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의 배후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