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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생매장, 죽음의 핏물은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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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생매장, 죽음의 핏물은 멈추지 않았다!

[구제역 대학살, 2년] 살처분 매몰지의 비밀

2010년 11월 29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구제역으로 9000마리의 소, 돼지 생매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려 1000만 마리에 달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를 이유로 이른바 '살처분'을 당했다. 그 중에는 단지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가축들도 부지기수였다.

수천 마리의 소, 돼지가 생매장이 되는 아비규환을 보면서, 또 그렇게 매장된 가축들이 썩으면서 내뿜는 침출수가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인간의 욕망'의 가장 어두운 면을 환기했다. 그리고 공장식 축산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증가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작은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장식 축산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반성이 이뤄진 적은 없다.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집약되는 대통령 선거 중에도 어떤 후보, 정당도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지 않는다. 구제역과 소, 돼지의 절규는 이렇게 잊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29일 녹색당과 동물 보호 시민 단체 카라가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 소송'에 나섰다. 이 시민 소송은 2년 전 구제역이 유행하던 당시 고통을 받았던 농민들을 원고로 하는 민사 소송과 공장식 축산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 이뤄진다.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한국 최초의 소송이다. (☞
원고 모집 바로 가기)

이들은 29일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2013년 1월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원고 모집에 들어가, 이후 민사 소송과 헌법 소원 제기,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계획에 맞춰 <프레시안>은 녹색당, 카라와 공동으로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속 기고를 싣는다. <편집자>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목 하에 350만 마리의 가축들이 생매장 살처분 된 지 2년이 지났다. 그 결과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총 4799개의 가축 무덤인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가 생겼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277개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는 1135개, 강원도 470개, 충청남도 417개, 충청북도 229개가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매몰지는 주로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몰지 조성 초기에 인근 하천 오염과 지하수 오염 등 식수원 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문제 발생 원인으로는 하천변, 도로변, 산비탈면 등 잘못된 매몰지 입지 선정 문제와 생매장 살처분 방식 및 일반 비닐 사용, 침출수 탱크 미설치, 형식적인 배수로 설치, 경사면 침식 또는 붕괴 등 매몰지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의 매몰 지침서에는 매몰지 안에 침출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고밀도 비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매몰지 안에 일반 비닐에 깔고 인도적 살처분 규정을 위반한 채 생매장으로 가축을 처리하다보니 비닐이 여기저기 찢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살처분을 급하게 하다 보니 막상 매몰지 규정 지침에 맞지 않는 일명 부실 매몰지가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긴급 행동 지침에는 발생 지역 내 위치한 장소나 소각, 매몰 장소와 근접한 곳이되 가급적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을 매몰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 가축 매몰지 환경 관리 지침에서는 지하수(지하수위와 1미터 이상), 하천, 수원지, 집단 가옥으로부터 떨어진(하천, 수원지 등과 30미터 이상) 곳으로 선정하고 소규모 매몰 요인 발생 시 가급적 모아서 적정 매몰 절차에 따라 매몰하도록 하며, 살처분 지역 내에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매몰지로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유지 내 적당한 매몰 장소가 없어서 매몰지와 하천의 거리, 매몰지와 도로의 거리 기준을 무시하고 환경부 지침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공유지 우선 활용 기준으로 매몰지를 만들다 보니 인근 하천이나 도로변에 매몰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심지어는 땅주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유지에 매몰지를 조성했다가 땅주인과 소송 중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 2011년 2월, 경상북도 영주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장면. ⓒ시민환경연구소
적합하지 않은 매몰지에 사체를 묻었다가 다시 매몰지를 해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에 위치한 돼지 2933마리를 묻은 매몰지 주변 논에서 핏물이 발견되어 결국 매몰지를 해체하고 사체를 대형 액비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사체를 파낸 매몰지 안에 웅덩이를 파서 하루 서너 차례씩 분뇨 차량이 와서 펌프로 침출수를 뽑아내어 처리했다.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인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식수 오염에 불안해했다. 실제로 매몰지 인근 지하수에서 거품과 악취가 발생하여 식수 사용이 어려운 곳이 생겼다. 상수도 보급으로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구제역 매몰지 인근 하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매몰지 인근 하천으로 침출수가 유입되기도 했다.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 매몰 관련 지침에는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측정을 매몰지 내부 및 매몰지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 지하수 흐름의 하류 방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내규를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매몰지에 대해서만 관측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2011년 8월초 기준으로 전국 매몰지 4799개 중 1568개(32.7퍼센트)에 관측정이 설치되어 있다.

2011년 11월 환경부는 전국 매몰지 4799곳 중 300곳을 선정하여 환경 영향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분의 1이 넘는 105개는 침출수 유출이 확실했다. 또 지속 관찰이 필요한 곳도 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환경부는 축산 분뇨에 의한 오염을 들어 침출수 유출을 부인하다가 결국 침출수 유출을 시인하고 문제가 된 매몰지는 이설하거나 정비 보강을 했다.

▲ 2011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장면. ⓒ시민환경연구소

구제역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몰지 조성 초기처럼 지표면으로 침출수 유출이 발견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매몰지 인근 지하수로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후 실태 조사에서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상황이 20년 이상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 생수(좌)와 침출수로 오염된 식수용 지하수(우) 비교 사진. ⓒ홍천군청

이처럼 가축의 대량 학살과 이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시민환경연구소는 2012년 10월 전국 1000명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축산 방식으로 인해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에 85퍼센트가 동의했으며, 대규모 공장식 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 도입에 대해 88퍼센트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구제역에 대한 예방 정책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 환경 개선이 가장 많은 73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예방 접종이 14퍼센트, 병에 대한 내성 강화 11퍼센트, 예방적 살처분은 2퍼센트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로 시민들은 대규모 공장식 축산이나 예방적 살처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정책 결정자들도 도살 정책 위주의 정책에서 축산 환경 개선과 예방 접종 등의 다양한 예방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 동물 복지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축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대량 학살에 희생된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 피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를 겪은 우리는 이제 동물과 사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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