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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증세 아냐…봉급생활자들에겐 읍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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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증세 아냐…봉급생활자들에겐 읍소드린다"

정부, 세법 개정안 적극 방어…'부자 증세'는 일축

정부는 8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 의견이 분출하자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에서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고, 기획재정부도 적극 나섰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증세'라며, 진보진영에서는 '서민 세(稅)부담 증가'를 이유로 비판해 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오전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단편적"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장·차관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비판 중) 하나는 연봉 3450만 원 이상의 봉급생활자들을 '털어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것이라면서 "3450만 원 이상에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나 증가하느냐, 연 16만 원"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연 소득) 345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16만 원으로 월 1만3000원 정도"라며 "이것도 많다면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성숙하게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정도는 감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도 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 수석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를 설계했다"면서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오히려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충되는 세수는 2014년 한 해 동안 총 74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이 가운데 기업 부분에서 55%, 개인 대상이 40%가 나온다. 기업은 중소기업 15%, 대기업에서 40%이고, 개인 부분은 고소득자에서 80%가 나오고 5500만 원 미만 서민·중산층은 EITC 보조금 등을 통해 -40%, 오히려 득을 본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면서 "급여 7000~8000만 원은 (추가 세 부담이) 연 33만 원이고, 8000~9000만 원은 98만 원,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은 342만 원, 3억 원 초과면 865만 원"이라며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아진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서민·중산층 짜내기'라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조 수석은 이어 보수적 시각에서의 비판에 대해 "이게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라면서 "그렇게 보면 분명 증세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며 "세목을 신설했나 세율을 신설했나? 아니다. 비과세감면을 하는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 그대로를 이번에 구체화시켜, 어찌 보면 창의적이랄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유리지갑만 터는 것 아니다"…'세액공제 방식' 개편 적극 홍보도

소득세 연말정산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극 홍보도 있었다. 조 수석은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좀더 형평적으로 개선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등의 공제 폭이 사실상 줄어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되는 등 '13번째 월급'으로 불린 환급액 전체 액수가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하겠다. 봉급생활자들은 그래도 여건이 좀 나으니 좀 마음을 열고 받아 달라 읍소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뻔히 들여다보이니 세 부담이 많은 게 아니냐 하는데, 일부는 맞다"면서도 과거 종합소득세 납부자인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세 납부자, 즉 노동자들에 대해 준 세제상 혜택이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였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이같은 혜택이 점차 축소돼야 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시작한 1999년 이후로, 근로소득세의 1/3밖에 안 되던 종합소득세가 지금은 거의 맞먹을 정도가 됐다"며 "그러니 당시 줬던 혜택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이번 개편에 담겼다"고 했다. 근로소득공제율이 1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0%포인트, 1억 원 이상 구간에서 3%포인트 등 전체적으로 낮아진데 대한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받는 비과세감면 혜택 폭도 줄이도록 했고, 금융소득자와 종교인 과세도 있어 반드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담아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수정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부자 증세' 부정적 입장 재확인…靑 "증세 없다 하고 대선 치러 이겼으니 당연"

그러나 조 수석은 막대한 복지재원 소요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보다 소득세 구간 조정이나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조세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하려면 소득세 구간을 더 높여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율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 입장차는 있고, 국민이 새누리당 의견을 받아줘서 집권당이 됐다고 보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러면서 소득 상위구간이 가급적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열심히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며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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