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배당금과 상호출자금의 이자액에 대해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계열사 간 배당금의 경우 원래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었으나, 한국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2000년 개정에서는 그나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 대상에서 빠졌지만 2001년 개정안에서는 이들 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출자금의 이자에 대해 현행과 달리 과세소득 차감 항목(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재벌 계열사 간의 출자에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홍종학 의원(초선, 비례)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 골목상권 보호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몸집 부풀리기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 근거로 "4월 12일 발표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와 계열사가 2009년 48개-1137개사에서 2011년 55개-1554개, 2012년 4월 63개-1831개로 증가했다"며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15.4% 늘어난 647조6000억 원을 기록해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는 점을 들었다.
홍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완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이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동안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국가의 편법지원을 통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국민경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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