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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절차는 '위법', 법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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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절차는 '위법', 법은 '유효'"

6:3으로 야당 청구 기각, "재투표, 대리투표 위법이지만…"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진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위법'이라고 지적해 놓고서, 이들 법안의 가결 선포는 '유효'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셈.

헌법재판소는 29일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을 둔 권한 쟁의 심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등 헌법재판관 6인은 야당 국회의원 93명의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 행위 무효 확인 청구를 놓고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쳤다.

그러나 이날 헌법재판소는 앞서 신문법, 방송법 처리 과정을 놓고 다수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절차는 '위법'했지만 결과는 '유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처리를 놓고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처리를 놓고는 6:3의 의견으로 각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또 방송법 처리 당시 '재투표'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느냐는 문제와 신문법 투표 당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 투표' 문제를 두고도, 헌법재판관 다수가가 "야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방송법 처리 당시 '재투표'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느냐는 문제에서 각 재판관의 의견은 5:4로 갈렸다.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은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으로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냈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은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다.

또 신문법 투표 당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가 행해져 위법이라는 지적에도 재판관 다수가 인용했다.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등 5명은 "국회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등 4명은 "적법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에도 당시 신한국당이 강행 처리한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안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은 오는 11일 1일 발효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을 놓고는 절차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소속 국회의원 92명은 지난 7월 23일 '재투표를 실시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고 심의 표결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 투표 의혹에도 가결을 선포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 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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