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 56.6% "국회 미디어법 처리, 문제 있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 56.6% "국회 미디어법 처리, 문제 있었다"

<미디어오늘>-언론노조 여론조사

국민 다수는 지난 7월 국회의 언론 관련법 처리 과정에 대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9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관련법 처리 문제 있었다" 56.6%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 ±5.7%)를 공개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6%는 "(지난 7월 국회의 언론 관련법 처리 과정은)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강행 처리되긴 했지만 법적·절차적으로 별 문제 없었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5.7%는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크므로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반면 25.3%는 "처리 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므로 유효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9%였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절차적 문제 뿐 아니라 언론 관련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여전했다. 언론 관련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를 전망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60.6%가 "언론 독점 현상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23.9%는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73.4%, 30대 65..7% "헌법 재판소 무효 결정을 해야"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언론 관련법 내용과 처리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응답자의 77.3%, 30대 응답자의 70.9%가 언론 관련법 처리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에 대해서도 20대 73.4%, 30대 65.7%가 '헌법재판소가 무효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60대 이상 응답자는 언론 관련법 처리 과정에 대해 "별 문제 없었다"는 대답이 35.8%로 "문제가 있다"는 대답 22.1%보다 많았고,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36.7%가 '유효 결정'을, 28.0%가 '무효 결정'을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 결과에 대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0일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언론 관련법 날치기를 시도한 이명박 정권은 지난 3개월 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발버둥을 쳤으나 명백한 실패로 끝났음이 입증됐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전국언론노조가 20일 오후 7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배포하는 <미디어오늘> 특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각 지·본부 분회와 시민단체, 누리꾼 등과 함께 '수도권 총력 집중 퇴근 선전전'을 벌여 수도권 지하철 역 주요 거점 출구 30여 곳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10만 부의 특별판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법학교수 71% "언론 관련법 처리 문제 있다"

전국 법학대학 소속 교수 18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회 언론 관련법 처리과정 문제 있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공동 기획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18일 전국 법학 전공 개설 대학 100개 소속 법학 교수 18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회 언론 관련법 처리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강행 처리되긴 했지만 법적·절차적으로 별 문제 없었다"는 대답 21.2%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이다. '모름/무응답'은 7.9% 였다.

또 "헌법재판소가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60.8%에 달했다. '처리 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므로 유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 20.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8.5% 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