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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최종 변론'…한나라당 '궤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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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최종 변론'…한나라당 '궤변' 속출

"민주당 심의표결권 스스로 포기" vs "한나라당 대리 투표 시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점거에 예방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할 때 '출석'은 재석 의원이 아니라 국회 의사당에 들어온 의원 수다"


29일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언론 관련 법 무효 관련 2차 공개 변론에서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당시의 상황을 두고 양측 대리인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회의장단, 한나라당의 대리인은 변호인과 참고인 수를 대폭 늘리는 등 1차 변론 때보다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변론 중에는 다소 특이한 '궤변'도 줄을 이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동영상에 '대리 투표' 정황이 공개된 여상규 의원이 직접 변호인으로 참석해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도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대거 방청석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역시 방청석에 찾아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직접 변호인 나선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대리 투표 시인?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언론노조가 각 방송사 등의 영상 자료를 분석해 만든 대리 투표 동영상에서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의 자리에서 단말기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비롯한 대리 투표 의혹을 반박하면서도, 내용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상규 의원은 "동영상을 살펴보니 저라고 지칭된 사람이 취소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나온다. 이를 천천히 돌려보면 이범래 의원석에 앉아 있는 김재균 의원(민주당)이 빠른 속도로 취소를 누르는 게 나타났다"면서 "그것이 바로 투표 방해 행위다. 김재균 의원의 이런 행동을 대리 투표라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승 변호인은 "여 의원이 취속 버튼을 누른 것은 적법이냐"면서 "여상규 의원에게 위법이란 무엇인가, 본인이 타인의 의사를 어떻게 아느냐. 왜 남의 자리에서 버튼을 누르느냐.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전부 찬성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여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변론 과정을 통해 한나라당 대리인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자백했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했다고 하는데 그런 바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가 불 보듯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방청석을 가득 메운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면서 비웃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 2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언론 관련 법 공개 변론이 열렸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이 심의 투표 권한 포기?"

이날 재판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양측 대리인에게 쟁점 사안 등을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희옥 재판관은 "야당 의원들이 투표 방해에만 열중해 심의-투표 권한을 포기한 것이고 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과 "투표 불참도 표결 권한 행사 아니냐"는 의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야당 대리인은 "심의-투표권은 절차상의 과정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실질적 심의권을 주장한 것일뿐 포기한 사실이 없다"면서 "찬성, 반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심의 표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면 의사 절차에 있어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 대리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심의 표결에 단순 불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의원의 적법 투표를 방해했다"면서 "오늘 표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절차 생략 판단 가능" vs "당일 올라온 법안인데"

조대현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한나라당 측 대리인은 "본회의장이 난장판이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이 예고됐고, 이에 (절차를) 생략한다는 포괄적인 선언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투표 방해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의장의 판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대리인은 "본회의 당일날 수정된 법안이 올라왔는데, 제안 설명이나 토론 질의 절차를 생략하고 투표를 진행한 건, 의결 절차상 중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재승 변호사는 "100보 양보해서 야당 방해 행위가 심했다고 한들 국회법 절차를 포괄적으로 생략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부의장의 말대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일단 진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전자투표의 부수적 행위"?

마지막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맞붙었다. 박재승 변호사는 "여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나"라며 "가치가 있어야 이런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리 투표 문제는 어디가 적법하고 어디가 불법인지 따질 수도 없고, 우리나라 국회를 뒤흔든, 대의민주주의를 싹쓸이한 쓰나미"라며 "이걸 합헌이라고, 국회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승인해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의장단 측 대리인은 "청구인 측 주장에는 미디어법이 국민의사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이를 막기 위해선 어떤 행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물리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측 대리인은 "국회 의결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기준인데 여기서 '과반수 출석'은 재석 의원이 아니라 의사당 입장 의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청구인 대부분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출석 의원이 과반수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10년간 전자투표 하며 대리투표 방지책 왜 안만드나"

한편, 몇몇 재판관들은 국회에 대리 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한 지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지금처럼 시스템이 좀 더 진전된 것은 얼마나 된지 모르나 국회의 의사 규칙을 보더라도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정비해야하는 세칙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여실히 눈으로 본 셈"이라며 "기존 법률을 적용해서 가장 헌법에 맞게 해석을 해야할 것이나 그 이전에 시행 세칙으로 정교하게 다듬으면 그런 노력을 필요없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공현 재판관도 "전자투표 대리 투표 의혹에 해결책을 모색해 본 적이 잇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김치중 변호사는 "지문인식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 강화 등의 방법이 고려됐으나 국회의원들의 품위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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