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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잇딴 인사실험 …세무조사 함부로 못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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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잇딴 인사실험 …세무조사 함부로 못하게 되나

납세자보호관에 비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임명

과연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생길까? 국세청에서는 최근 세무조사 중지권한을 가진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이 신설돼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24일 비국세청 출신 개방직으로 공모한 납세자보호관에 조세전문변호사 이지수(45) 씨가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1988~1994년 6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지난 10여년간 조세사건을 주로 많아왔다.
▲ 이지수 납세자보호관, ⓒ국세청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예일여고, 서울대 법대,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96년부터는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고 2007년부터 휴직 후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납세자보호관에 세무조사 일시중시, 조사반 교체 등 강력한 권한 부여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권한을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권력을 상징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예측가능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겠다면서 도입한 일련의 개혁조치 중 하나가 바로 납세자보호관 신설이다. 또한 2년 임기제로 비국세청 출신에게 보직을 맡겼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납세자보호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과세전 적부심, 심사, 납세자권익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이지수 씨는 취임 소감을 통해 "특히 납세자권익보호 분야는 심혈을 기울이고 진일보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납세자 권익이 부과.처분취소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단계에서도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및 보호해야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정은 한 달 이내로 마련되어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7일 문호승 감사관과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이날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함으로써 비국세청 출신들로 채우겠다는 개방직 핵심 국장 3자리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여성 간부 불모지'로 알려진 국세청에 임수경 씨에 이어 이지수 씨까지 두 명의 여성 국장이 잇따라 외부 공모에 의해 탄생한 것에 대해, 국세청 내부에서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인식을 주어온 국세청 문화를 근본적으로 부드러운 서비스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현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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