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규 YTN 사장 대행이 28일 임장혁 <돌발영상> PD에게 '상급자 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또 YTN 사측은 임 PD 외에도 박진수 기자(노조 쟁의국장)등 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함께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냈다.
지난해 10월 구본홍 전 사장 당시 있었던 해고·정직 등 조합원 33명 대량 징계 사태를 연상시키는 상황. 만약 오는 2일로 예정된 징계 인사위원회에서 사측이 임장혁 기자와 조합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YTN 노사는 또다시 극과 극의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임장혁 <돌발영상> PD, '비판 보도'에 보복하나
임장혁 <돌발영상> PD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두고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내보낸 <돌발영상> 제작진에 '조직적인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장혁 PD는 이미 지난 10일 "<돌발영상>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사측의 주장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황.
특히 사측은 임 기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7일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잡고 △배석규 대행의 업무 방해 △용역 폭행 △상급자 지시 위반, 회사 명예 실추, 회사 질서 문란 등을 징계위 회부 이유로 들고 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징계 사유 기간으로 잡은 것.
YTN 노조 관계자는 "폭행이나 업무 방해 등의 사유도 사실 무근이지만 사측에서 낸 징계 사안 기간이 무려 1년으로 황당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돌발영상> 죽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권의 의도에 따른 징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YTN 사측은 지난 26일 박철원 차장을 <돌발영상> 팀으로 발령내 '<돌발영상> 성격 바꾸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차장급이 팀장 역할을 하며 만드는 <돌발영상>은 사측의 의도대로, 기존의 <돌발영상>과는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사측 관계자는 "제작 능력을 높게 사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YTN 사측 관계자는 "임장혁 기자의 징계위 회부는 상급자 지시 위반, 회사 질서 문란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안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여러가지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용역은 폭행한 적 없다는데"
임장혁 기자 외에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은 박진수 기자와 김모 조합원, 박모 조합원 등 4명도 논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배석규 대행 신임·불신임 투표 △노조 조합원 총회 당시 용역 폭행 △해고자 방문증 교부 관련 용역 폭행 △배석규 전무 업무 방해·용역 폭행 등의 사유가 제기됐다.
YTN 노조는 28일 낸 성명에서 "사측은 정당한 항의를 하거나 통행을 요구하며 지나가던 조합원에 대해 폭행을 했다며 징계 심의를 통보했다"며 "차라리 쳐다봤다고 징계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신임 투표'도 징계 사유로 오른 것에 대해 "사측은 투표 관리자가 누구인지, 투표 참여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자 노조 전임자들을 징계 대상자로 분류했다"며 "차라리 조합원들을 모두 징계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고자 방문증 교부 관련 용역 폭행'으로 인사위에 회부된 박진수 기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보안 용역 담당자는 내가 폭행하거나 비디오카메라를 파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며 웃더라"며 "해당 보안 용역은 폭행 한 적이 없다 하는데 회사에서는 폭행 건으로 인사위에 회부됐다고 참석하라니 웃음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기자는 "YTN에서 몸 담은 지 15년 된 직원이 보안 용역과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회사에서 폭행했다고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한다. 토픽 감 아니냐"면서 "용역 숫자를 보라. 내가 시라소니인가 K-1 선수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회사에 몸 담은 지 15년 된 직원이 며칠 되지 보안 용역보다 못하단 말이냐"며 "회사는 법과 원칙에도 없는 사설 용역을 동원해서 이들이 자사 직원에게 유해를 가해도 나몰라라 하는 것이 YTN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YTN 노조는 사측이 김백 보도국장 불신임 투표가 불법이라며 노조 집행부의 회사 출입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 "투표 일정을 사측의 방해 행위가 중단되는 시점에 맞춰 조정하겠다"면서 "만약 해직자에 대한 출입 봉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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