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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드 카르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대담] '정보 감시' 권위자 데이비드 라이언 교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권력의 시민 감시는 날로 확대·강화 중이다. 지난 4월 확대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나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애초에 '표현의 자유'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줄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이 오히려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통제하는 감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 구속, 문화방송(MBC)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등 검찰, 경찰의 자의적인 '감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메일, 블로그를 외국 사이트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을 택하고, 구글이 한국의 '본인 확인제'를 거부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서 보이듯 이러한 한국 사회의 '퇴행'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다.

<프레시안>은 데이비드 라이언 캐나다 퀸스대학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주민등록·지문날인 제도의 전문가 홍길동(본인 요청에 따른 가명) 씨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떠오른 '감시'를 놓고 심층 대담을 나눴다.

라이언 교수는 정보 감시 연구의 권위자로 현대 사회에서 감시가 어떻게 진행·발전되고 있는지, 또 현대 사회의 감시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 등을 연구해왔다. 그의 저서로는 <Identifying Citizens : ID Cards as Surveillance>, <Surveillance Society : Monitoring Everyday Life>,<Playing The Identity Card :Surveillance, Security and Identification in Global Perspective> 등이 있다. 라이언 교수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보 문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


▲ 데이비드 라이언 캐나다 퀸스대학 교수와 홍성태 상지대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등 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떠오른 '감시'를 놓고 대담을 나눴다. ⓒ프레시안

"어떤 감시가 적절한가?"

프레시안 :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시'의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는 흐름에 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꼭 필요하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감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라이언 : 내 연구의 핵심 전제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모든 조직은 다 '감시'를 하고, '감시'는 조직을 운영하는 새로운 도구다. '감시'란 단순히 누군가를 지켜보거나 무엇인가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들을 각각 다른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을 다르게' 취급·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감시가 무조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감시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부적절한 특정 활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나는 감시란 '개인의 항구적인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해 모으는 모든 형태의 수집'이라고 중립적인 의미로 정의한다. 대신 시민들은 '언제 감시가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는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본다.

▲ 데이비드 라이언 교수는 '어떤 감시가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프레시안

홍성태 : 현대 사회를 '감시 사회'라고 규정한다면, 누구나 감시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고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두드러지는 '감시 국가'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중 국가 감시에 의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라이언 교수가 말한 것과 같은 질문은커녕 국가에 의한 감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어떻게 보면 '내면적 감시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 한국은 40년에 가까운 일제 식민지 역사와 해방 직후 40년 넘게 진행된 독재·반민주 정치 체제로 거의 100년 가까이 국민이 감시의 대상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감시 문제는 '민주화'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사 때문에 정부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됐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에도 국가 감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낮은 사람이 많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에서의 민주화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이언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국가의 '신원 확인 제도(Identification system)'는 식민 통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이자 가장 기본적인 생체 정보인 '지문' 수집의 경우 1858년 영국의 W 허셀이 식민지였던 인도의 뱅골 지방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처음 시작했다. 물론 지문은 범죄 수사에도 적극 활용됐지만 지문이 범죄 통제에 활용된 것은 근래에 와서의 일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지문은 인종 차별 정책을 위해 확대됐지만 정작 그 시스템이 더 낫게 활용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학대'나 '폭력'은 방지하지 못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감시를 꼭 부정적 의미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20세기 초 영국의 신원 확인 시스템은 국가 행정과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외부인'들을 점차 국가의 틀 내로 포함시켜나가는 과정의 하나로 이뤄졌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빈곤층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외 계층의 신원 등록을 도와주고 있다. 신원 확인 제도는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우려스럽다.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는 9·11 사태를 거치며 '반 테러' 움직임과 결합해 신원 확인 제도가 급속히 확대∙발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적 분위기가 시민들로 하여금 '발전된 카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인데 미국의 통상 저널 <Intelligent Enterprise>는 2002년 "안보는 IT 산업의 회복에 막대한 연료가 됐다. IT 업자들은 어느날 대테러전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테러가 만들어준 기회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는 9.11 사태를 거치며 '반 테러' 움직임과 결합해 신원확인제도가 급속히 확대∙발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프레시안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이 된 '주민등록'"

프레시안 : 한국의 경우에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국가의 감시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21세기에 '세계적 붐'을 이루고 있는 '신원 확인 제도'가 그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 라이언 교수의 책 <Identifying Citizens>.
라이언 :
그 이전 세기에도 '신원 문서'가 있었고 '감시' 또한 있었으나 21세기에 들어 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지문, 안면 인식,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의 발전에 따라 정부의 감시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아직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 발전'으로만 묘사되나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나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시민이 국가에, 소비자들이 기업에 더 쉽게 감시되는 현상을 '새로운 투명성(New Transparenc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의 책 <Identifying Citizens>의 표지는 국가 차원의 신원 확인 제도의 본질을 잘 드러내 준다. 이것은 사람이 기계에다 대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는 사진으로 기계가 본 사람의 모습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고 신분증만 선명하게 보인다. 이것은 책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원 확인 제도는 사람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한 시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실태를 보여준다.

홍성태 : 한국의 신원확인 제도인 '주민등록제도'는 국가 권력이 어떤 개인을 국민으로 승인하는 제도이고 이를 통해 그의 일생을 감시하는 제도다. 여기서 국민은 어떠한 선택권도 갖지 못하고 국가에 의한 감시 대상으로 다뤄질 뿐이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방대한 국가 감시 기구들이 작동하고 있고 수십 개의 검열기구가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개인정보위원회 등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 홍성태 상지대 교수. "한국은 내면적 감시 사회다." ⓒ프레시안
또 정보 기술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 기술 선진국으로 4800만 인구에게 보급된 휴대전화 단말기가 4300만 대가 넘고 컴퓨터는 2500만 대가 넘고 CCTV는 전국에 수백만 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부 감시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 기술이 넘쳐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감시의 면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이나 이란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정보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후진국이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최근, 9·11 사건 이후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화됐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안보 이데올로기와 '효율성'이라는 경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개인'이라는 존재가 억눌린 상황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인식이 높지 않다. '안보를 지키고 효율성을 따지면 개인은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만연해있다.

'카드 카르텔', 누가 '신원 확인 제도'로 이득을 얻는가?

홍길동 :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누구나 태어나면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 또 하나는 누구나 변하지 않는 고유한 변호를 갖는 것, 그리고 성인이 되면 누구나 카드를 받고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다 이름은 '주민등록제도'이나 사실상 '국가 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원장은 엄연히 다른데, 원장에는 141개의 개인 정보가 등록·저장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이러한 데이터에서 개인을 찾아내는 인식 기호로 사용된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히 더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민간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사회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국가 감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프레시안

라이언 :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비하면 신분증 자체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자 주민증은 신원 확인이 된 사람의 데이터를 종합해 개인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개인의 신원 번호로 개인 정보, 신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 신원 확인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감시'에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정부가 '전자 주민증'을 도입하려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홍성태 : 정부는 지난 1997~1999년과 2006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실패하자 지문 정보를 전자화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다. 그 이후로는 여론의 반대에 밀려 시도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 정부가 전자 주민증을 감시에 효율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다 일부 도입을 주장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

라이언 : 해외에서도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이득을 얻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신분증을 생산함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 기술 프로토콜이 혼합되어 카드가 생산된다는 점에서 '카드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 "국가와 기업, 기술 프로토콜이 결합한 카드 카르텔이 전자적 신분 확인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있다." ⓒ프레시안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은 미국에 9·11 사태 직전 국가적 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행정부에 신분증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는 매우 관대한 제스처로 보였으나 그는 이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필요한 엄청난 비용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듯 9·11이후 서구 사회에서 전자 주민증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각 회사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이미 'PA컨설팅'은 신분증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마케팅, 디자인 등을 해 이미 수백만 유로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앙골라나 가나 등 아프리카의 국가들이나 남미의 여러 국가 등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도 하이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아이디 시스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당신 나라에 훌륭한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이 매우 큰 이유가 된다. 시민들은 '누가 카드 카르텔을 움직이고 누가 이득을 얻느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적 시민의 '권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 차원이 아니라 집합적인 관점에서 '감시'를 고민할 때가 됐다." ⓒ프레시안
장여경 : 최근 한국의 시민단체∙인권단체는 신자유주의 국가 하에서 경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식민지·독재' 시대를 거친 한국의 역사적 맥락도 있으나 전자 여권이나 데이터 리텐션(Data Retention, 통신사실 자료 보관 의무화) 제도처럼 국제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경찰력과 국가 폭력과 결합되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위축 효과를 주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보이지 않는 감시'와 경찰 등의 '보이는 감시'가 결합되면서 누구나 인터넷에 글 쓰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됐다.

예전에 라이언 교수가 스스로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아니라 '감시 전문가'라고 소개한 것을 봤다.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를 개인 정보 유출 정도가 아니라 '감시'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가 감시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라이언 : 일단 '반 감시 운동'과 관련해서는 나의 동료인 콜린 베넷의 책 <The Privacy Advocates>를 소개해주고 싶다. 이 책은 '어떻게 감시의 확산에 저항할 것인가'라는 소제목으로 이러한 주제로 여러 국가의 활동가, 단체들을 만나 어떤 전략을으로 반 감시 운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또 같은 이름의 웹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전략을 두고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장여경 : 한국에서는 국가 감시가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인권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프라이버시'보다 '감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실제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선언됐지만 국가와 시민, 기업과 소비자, 사측과 노동자의 권력 차이로 인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집합적이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감시에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싶다.

▲ "개인이 스스로 보호해야할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누구나 감시에의 두려움이 없을 권리를 가진 '공적 시민'이 강조 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라이언 : 사실 많은 국가에서 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프라이버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사실 정치적 관점에서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 '프라이버시'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 서구 유럽 등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활용된다. '프라이버시법'은 개인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부과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말에 철학적인 불만이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퍼블릭 시티즌'이다. 시민은 '왜 조직이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다른 정보와 연계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누구나 활동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야한다. '나는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 장시간 좋은 말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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