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조·중·동에 광고 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라는 커뮤니티를 개설해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광고 중단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 대해서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중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언론 소비자 운동에 대한 이번 대한민국 법원의 유죄 판결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편파적인 보도에 언론 소비자인 독자가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언론 소비자의 주권과 권리를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판결이다. 신문사는 광고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챙긴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사의 광고를 통한 경제적 이익 챙기기는 신문을 읽는 일반 독자들을 담보로 해서 얻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주는 신문을 읽는 독자들을 타깃으로 삼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신문의 지면을 사서 자사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자가 없으면 신문사의 이익은 창출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독자들을 담보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신문사의 잘못된 보도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신문사 이익 창출의 담보가 되었던 독자들이 직접 나서서 광고 중단 운동을 펼치는 것은 당연히 보장 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을 통해 특정 신문사들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홍보하고 다른 독자들의 광고 중단 운동 참여를 독려한 것은 건전한 소비자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편파 보도에 대한 광고 게재 중단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은 일반 국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일반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우리사회에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오히려 적극 격려하고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독려는 못할 망정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것은 건전한 언론 소비자 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미국에서도 독자들이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광고 불매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광고 중단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어떤 단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중 하나인 '유나이티드보이콧(UnitedBoycott.org)'이라는 단체는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인 '폭스뉴스(Fox News)'와 폭스의 모 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청 안 하기 운동과 '폭스 뉴스'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광고 중단 운동을 병행해서 벌이고 있다. 폭스에 대한 불매 운동과 광고 중단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유나이트보이콧은 폭스 뉴스가 거짓 보도와 왜곡 보도, 그리고 특정 이슈를 보도하지 않는 등 공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나이트보이콧은 홈페이지에 폭스뉴스와 뉴스코퍼레이션에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정직한 언론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Integrity in Media)', debone.com, infoshop.org 등 다른 소비자 단체들 역시 폭스뉴스에 광고를 하는 기업들의 연락처와 광고 담당 매니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편지의 견본을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네티즌들에게 광고 중단 편지를 기업들에게 보내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폭스뉴스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등 언론 소비자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 중단 운동과 상품 불매 운동을 펼친 소비자 단체들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제재나 법적인 처벌을 가한 적이 없다. 미국 정부가 언론 소비자 운동에 대해 처벌을 가하지 않는 이유는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법원은 미국 정부와 달리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결국 보수 언론사들이 국민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더욱 오만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사회의 중요한 장점중 하나인 건전한 소비자 운동은 위축시킬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러한 의사 표현들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이 벌인 광고 중단운동은 바로 우리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표현한 의사 표현의 한 형태였고, 그 의사 표현은 국가와 법원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