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울대병원 영리 합작회사 설립, 의료법 위반 소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울대병원 영리 합작회사 설립, 의료법 위반 소지"

노조 "정부, 위법 소지 영리 사업 앞장서서 권장하나"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위해 영리 주식회사 '헬스커넥트'를 합작 설립한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근거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한 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병원의 '영리 사업'을 정부가 제재하기는커녕, 법 개정도 하기 전에 더 조장한 격이 되는 탓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헬스케어 합작 투자 회사인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를 만든 것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함께 지난해 1월 18일 97억5000만 원을 들여 헬스케어 합작 투자 회사인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대표 이사로는 당시 보라매병원장이었던 이철희 교수(현 분당서울대병원장)가 임명됐다. 이 회사는 "I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병원'과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를 두고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이 병원 재정을 투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이 '예방 의료, 건강관리 사업'으로까지 '원격 의료'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주장이다. (☞ 관련 기사 : 국내 첫 '원격 진료' 허용, 대형병원 상업화 포석?)

정부, 병원의 주식회자 투자는 합법?

문제는 법 위반 여부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사업은 '서울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그밖에 국민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사업이 '국민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인지 알 수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도 논란거리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은 부대 사업을 포함한 병원 사업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든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상업화와 민영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의료법인이 주식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해 을지병원이 방송에 출자한 사례가 있는데, 위법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비록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의료법 준용 규정이 없지만 대학 병원이라는 본질상 의료법에 준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현행법령은 명백히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영리 부대 사업을 위한 합작 회사 설립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부가 서울대병원을 예로 들며 다른 병원들에도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라고 장려했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병원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보건의료를 돈벌이용 성장 산업으로 만드는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위법 여지가 있는 사업을 앞장서서 권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 관계 부처 협동으로 정부가 내놓은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일부.

이번 논란을 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서울대병원 설치법은 복지부 관할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반대로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의료법의 규정을 받긴 한다"면서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법률 자문을 거쳐서 (합작 회사 설립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헬스커넥트 설립이)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저촉되는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고, 교육부에서 사업 승인을 공식적으로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합작 회사에 들어간 돈 97억5000만 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브랜드만 빌려줬지, 현물 투자는 SK텔레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