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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석 달 만에 목매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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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석 달 만에 목매고 자살

사내 하청 → 촉탁직 전환 뒤 계약 해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가 14일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였다가 촉탁직으로 전환된 공 모(28) 씨가 14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 남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모친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 씨의 모친은 고인이 "자신의 방에 의자를 놓고 장롱 상단 문짝에 전깃줄을 묶어 목을 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 씨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촉탁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지난 1월 말 사내 하청과 촉탁직으로 근무한 지 2년이 되자 계약 해지됐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3개월간 실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노조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고인의 아버지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로 34년간 일하다가 2010년 말 정년 퇴직했다. <울산저널>에 따르면 공 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 절대 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일하라"고 했으나, 공 씨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공 씨의 아버지는 "(해고 이후) 아들이 아버지가 새로 산 그랜저 차조차 꼴도 보기 싫다고 말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노조라도 하라고 말할 걸 그랬다"고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현대차 노동자들(자료 사진). ⓒ프레시안(최형락)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가 개정 파견법 시행 한 달을 앞둔 지난해 7월 사내 하청 노동자 1400명을 촉탁직으로 전환시켰다"고 밝혔다. 개정 파견법은 사내 하청 노동자가 단 하루라도 불법 파견인 상태로 일하면 원청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김상록 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사내 하청 경력과 촉탁직 경력을 합해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은 현대차에서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 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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