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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폭발 사고 사상자들,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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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폭발 사고 사상자들,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

17명 중 15명…플랜트노조 "가스 감지기도 지급받지 못해"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공장에서 14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17명이 죽거나 다친 가운데, 사상자 대부분이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림산업과 시설 정비·보수업체인 유한기술 등에 따르면 양 업체는 최근 단지 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 맨홀 설치 공사와 탑 상부 플랫폼 공사를 맡기 위한 도급·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기술은 3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노동자 4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1개월 동안 일하기로 한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이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17명 가운데 15명도 하루 평균 12만-15만 원가량의 일당을 받고 이달 초부터 약 1개월 동안만 일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대림산업 소속 정규직 노동자는 2명에 불과했다.

▲ 여수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15일 오전 경찰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일로(silo·저장탑)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짜리 간접 고용 초단기 계약직…노조 "가스 감지기도 지급받지 못해"

노동자들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아 '화약고'로 불리는 여수산업단지에서 일한다는 점을 걱정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초단기 계약을 하고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나서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한 것과 관련, 유한기술 관계자는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플랜트노조에 소속돼 용접 등 고급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이었다"며 "한 달 걸리는 공사였기 때문에 공정에 맞춰서 공사 기간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유한기술 측은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한 상태였으나, 40여 명 가운데 정확한 일용직 투입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측은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 한 달짜리 계약직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경철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사무국장은 "1년짜리 공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25일 되면 잘라버리고, 관리자들조차 계약직으로 쓴다"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인 사상자들은) 가스 감지기 등 안전 장구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일했다"고 비판했다.

"안전 관리 문제 없었다" vs "잔류 가스 제거 제대로 안 됐다"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도 노사는 대립하고 있다. 유한기술 측은 사고가 발생한 사일로 안에 있던 폴리에틸렌을 다른 곳으로 모두 옮겼고 사전 가스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측은 잔류 가스 제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청소를 해서 가스가 제로인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틈새에 남아 있는 미세 분진 때문에 폭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측은 "탱크에서 작업하려면 하루에도 수시로 가스 체크를 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가스를 체크했다면 용접을 시작하자마자 '펑' 소리를 내며 터질 리가 없다. 가스 체크를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는 또한 "탱크 작업을 하려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물로 클리닝 작업을 해야 한다"며 "내부에 물을 뿌리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서 사고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에서는 14일 밤 9시께 폴리에틸렌을 보관하는 사일로 용접 작업 중 "펑" 소리와 함께 폭발 사고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은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등에 경유 외 22가지 폭발 등 위험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 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2차 폭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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