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송전철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인사명령을 냈으나, 9일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 씨를 해고할 뜻을 내비쳤다.
현대자동차는 7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최 씨를 오는 9일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냈다. 그러나 최 씨가 해당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 씨가 9일까지 고공농성을 풀지 않으면 곧바로 해고하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최 씨는 7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2년 이상 불법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자다.
현대차는 "최 씨가 9일까지 고용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 관계 유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사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회사의 방침에 비정규직노조는 "최 씨 복직을 비롯한 불법파견·정규직 전환 문제는 '불법파견 특별교섭(협의)'을 통해 일괄타결한다는 노사합의를 어긴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낸 발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상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교섭이 잠시 중단된 틈을 타 회사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폭거이며 노사 교섭을 파국으로 모는 것"이라며 "회사는 인사발령과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교섭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22일 '불법파견 특별교섭(협의)'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사내하청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천의봉 지회 사무국장과 함께 "현대차 전체가 불법파견 사업장인 만큼, 현대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으며, 농성을 풀 시점에 대한 교섭을 노조에 위임한 상황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