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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통닭 먹음"…현대차 소름 돋는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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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통닭 먹음"…현대차 소름 돋는 사찰

5년간 비정규직 조합원 동태파악 문건 공개

현대자동차 보안팀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에는 노조간부의 병원 입퇴원 기록 등 회사 밖에서 일어난 상황은 물론이고, '통닭 4마리 시켜먹음' 등 조합원들의 세세한 일상까지 적혀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는 28일 '현대차의 노조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1시20분 통닭 4마리 시켜먹음(13명), 8시37분 침낭정리' 등 기상시간부터 잠들 때까지 조합원들의 집회 동향이 세세히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조 간부들의 병원 입퇴원 기록도 있었다. 현대차 보안팀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공장 밖에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태를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조는 그 근거로 두 달 전 김 모 조합원을 울산시내까지 미행한 현대차 감시차량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노조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27일에도 '송전철탑 고공농성장' 앞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문건에는 현대차 정규직노조, 사업부위원회, 현장조직, 개인활동가, 현대차를 방문한 정치인 등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비정규직노조는 "비공개 노조행사에서 발언자 이름과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등 감청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보안팀이 현대차와 무관한 사외 인원, 정당인에 대한 감시, 보고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뒤 노조는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현대차 보안팀이 통상적인 정문 출입관리, 회사 인사관리 범위를 벗어난 전방위적 사찰·미행을 했다"며 "반복적인 불법 감시사찰로 조합원들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번 문건을 통해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보안팀과 경비대를 불법 운영해왔음이 드러났다"며 "현대차는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감시사찰 친위부대인 보안팀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정규직노조가 '미행'의 근거로 제시한 사측의 그랜저 차량 사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 비정규직노조가 공개한 현대차 내부 문건. 강조한 부분은 노조 간부들의 병원 입퇴원 기록. ⓒ현대차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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